본문내용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2020년 3월 11일 WHO가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은 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전 세계 감염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62만 명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첫 감염 사례 보고 이후 7월 22일 기준 감염자는 13,897명, 사망자는 297명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사스(SARS), 2015년 메르스(MERS)와 달리 COVID-19의 유입과 확산은 감염자와 사망자 규모, 사회경제적 충격 측면에서 그 이전 감염병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스스로 그 위기를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근거한다. 생명체 중에서 인간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이며 주체이고, 인간은 문자와 언어를 통해 살아가기에 이들 세계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의 원칙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추상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재해나 그 위험에 대한 보호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기본적인 근거로 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감염병에 대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후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간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드러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수차례 관련법령개정을 통해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 있고 COVID-19로 인한 감염가능성이 일상생활의 위험요소로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의 검토와 정비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감염병확진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공개, 격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관련 논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역할분담, 전문 역학조사관 등 확충 등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본론
2.1. 한국
2.1.1.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의 개관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은 그 중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때 위기는 재난피해의 전개 속도와 확대 가능성 등 재산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즉, 관심은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아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이고, 주의는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이며, 경계는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고, 심각은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를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이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에 해당하는바, 감염병과 관련한 위기경보 수준 중 가장 위험한 '심각'의 단계이다. 감염병 위기관리에 대하여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의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의 체계, 위기경보의 체계, 각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1.2. 한국 정부의 감염병 재난대응체계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 각 기관의 역할 등을 규정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대응이 취약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고 긴급상황센터가 신설되었으며 역학조사관 증원 등 초동대처 능력이 강화되었다.
현재 감염병 대응체계의 핵심조직은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이다. 이 조직은 역학조사, 방역 지원,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검역 강화, 환자 감시체계 운영, 유관기관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방역대책반이 운영되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도 환자관리반 운영, 지역 역학조사와 현장방역 등의 활동을 한다.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장 주도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더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