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독학사 소개
독학학위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총 4단계의 시험, 즉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인정해주므로 공신력이 있다. 독학학위제도의 장점은 최단기간 학위 취득, 최저비용 학위 취득, 최소시험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이다. 1년 내에 약 145만원의 비용으로 단 4번의 시험만으로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단점으로는 시험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 제한적인 전공 개설, 학연 쌓기의 어려움 등이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기주도적 학습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어 독학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독학사 3단계 시험 범위
2.1. 유가증권의 요건
유가증권의 요건은 재산권이 표창되어 있고, 권리행사에 유가증권 자체의 점유가 필요하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서 자체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무방식적 권리이전을 방지하고 권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은 재산권의 표창과 유가증권 자체의 점유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2. 강요죄의 구성요건
강요죄의 구성요건은 첫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행한다는 점이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한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강요죄의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2.3. 내란죄의 구성요건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가 내란죄를 구성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①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②폭동이라는 행위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 체제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반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와 유사한 범죄로는 소요죄가 있는데, 소요죄는 단순히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내란죄는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내란죄는 국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야만적인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된다. 이를 통해 국가 체제와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2.4.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가 이 죄에 해당한다. 토지경계의 명확성이 이 죄의 보호법익이다. 경계침범죄는 행위자가 경계표에 가한 훼손으로 인해 토지의 경계 인식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경계표에 대한 물리적 훼손행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계표를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한다. 법익의 보호 대상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경계에 대한 이익이며, 이러한 이익이 침해되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2.5.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다.
먼저,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진실성과 공익성이다.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며, 또한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진실된 사실이라도 사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행위자의 의사이다. 행위자에게 진실을 말할 의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과실범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객관적, 주관적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를 통해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이익형량이 이루어진다. 단순한 진실 적시를 넘어 공공의 이익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