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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
대한민국이 해방된 1945년부터 1961년까지는 재난관리 체계가 부실했다. 이 시기 내무부 건설국 이수과는 풍수해 대책을, 치안국 소방과는 소방대책을 담당했지만, 기록과 대책이 부실하여 많은 재난이 발생했다. 1951년 부산 조병창 화재, 1952~53년 부산 국제시장 화재, 1956년 태신호 화재 등 다수의 화재가 있었고, 특히 1953년 부산역 화재는 29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하여 1958년 소방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50년대부터 1961년까지 태풍으로 인한 심각한 풍수해도 발생했는데, 1959년 초특급 태풍 사라로 750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1961년 국토건설청을 신설하고 하천법을 제정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1962년부터 1974년까지는 대규모 자연재난 대응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샤리, 베스, 헬렌, 위니, 베티, 올가, 삘리, 아이리스, 길다 등 많은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었고, 1971년 대연각 화재와 1974년 브라운호텔 화재 등 대형 인적재난도 발생했다. 정부는 1962년 풍수해대책위원회 규정을 발표하고 건설부를 확대 개편하여 방재정책을 담당하도록 했다. 1963년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를 신설하고, 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는 등 풍수해 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소방분야에서는 1962년 내무부에 소방행정심의회를 설치했으나,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가, 1974년 치안본부 소방과가 다시 신설되었다.
1975년부터 1991년까지는 지진과 인적재난 관리 체계가 도입되었다. 1978년 충남 홍성군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에 취약한 국가임을 확인했고, 1979년 태풍 어빙과 주디, 1981년 태풍 아그네스, 1987년 태풍 셀마 등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 또한 1979년 부산 대아호텔 화재, 1981년 독립기념관 화재 등 대형 인적재난도 발생했다. 이에 1975년 민방위제도가 도입되었고, 1990년에는 풍수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재대책을 내무부로 이관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는 대형 인적재난이 발생하면서 재난관리법이 신설되었다. 이 시기에 무궁화호 열차 전복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등 많은 인적재난이 발생했으며, 특히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행정자치부를 신설하여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10년 후 2002년 태풍 루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소방방재청 출범과 재난관리체계가 고도화되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후 10년간 국가기반체계관련부서가 확대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2차례 수립되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인적재난이 발생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긴급 안전점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도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재난관리 전담조직과 지방행정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점검,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지방에도 재난관련 부서를 운영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계획과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의 재난관리 전담조직과 지방행정이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