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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특허분쟁의 정의와 중요성
특허분쟁은 기업 간 특허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의미한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권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기술 간 유사성이 높고 특허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기업 간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분쟁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허권 분쟁으로 인해 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제품 판매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분쟁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악화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 사례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 사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 16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도 2011년 4월 27일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10건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분쟁이 본격화되었다.
애플의 주요 제소 내용은 삼성 제품의 외형적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아이폰의 직사각형 모형, 둥근 모서리, 금속 프레임, 아이콘 배열 등이 삼성 제품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포토 플리킹, 멀티 터치 줌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특허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자사의 통신 기술 특허인 WCDAM, HSPA 등 3G 관련 기술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삼성은 자사의 통신 기술 특허가 표준 특허이므로 FRAND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허분쟁은 미국, 한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 12개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에서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되고 삼성의 기술 특허 일부가 인정되었다. 각국의 판결 결과가 달랐는데, 이는 특허법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은 양측에 모두 큰 손실을 초래했다. 양측은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막대한 소송비용도 지출해야 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특허권 보호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특허의 이해
2.1. 특허의 정의 및 목적
특허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라는 목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여 발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특허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기술이 축적되고 공개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 주어짐에 따라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의욕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특허는 궁극적인 목적이 산업 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2. 특허의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가지 특허의 요건은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이다.
먼저 주체적 요건은 발명자가 갖춰야 할 것으로, 정당한 발명자이며,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은 국내법에 의해 특허를 가질 권리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비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다.
객체적 요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의 요건이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다. 신규성은 발명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요건이다. 진보성은 당해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기점을 기준으로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연 진보 이상의 기술만을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이다. 산업 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 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요건은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요구하는 출원 절차적 규정에도 적합해야 한다. 출원 절차적 규정에는 방식의 적합성, 명세서의 기재의 적합성, 범위의 요건에 충족, 최선출원일 것 등이 있다.
즉,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의 정당성과 권리능력,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그리고 특허법이 요구하는 출원 절차 규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3. 특허의 특징
특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직접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 특허 받은 발명을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시하고 있더라도 그 특허발명을 특허권자가 실시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권리를 획득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둘째, 침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타인이 특허를 실시하고 있다면 특허침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는 토지와는 달리 그 형체가 없으므로 특허침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특허발명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특허 소송은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셋째, 권리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특허는 등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없어진다. 만약 특허권을 영구히 인정하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