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의 연혁
건설기술진흥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8년 1월 1일에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이 2014년 5월 23일에 전부 개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다. 전부개정의 이유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자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 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전부개정을 통해 건설기술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내용
2.1. 목적 및 정의
이 법의 목적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어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사업 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말한다.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