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은 "전기·가스·소방 등 각종 위험물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에 따른 일상의 사고발생위험을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배양 및 안전문화의식의 제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식 제고, 안전점검의 일상생활화 및 사고요인의 사전제거,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전기·가스·소방·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철저, 노후건물, 난간, 축대, 담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예방 철저, 전염병 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능력제고, 체험위주 안전관리교육, 비상대피훈련, 비상연락 등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문화의식 고취 등이다.
2.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현황
2.1. 안전관리 조직현황
사회복지관 안전보건책임자는 총 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서별 안전관리 조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부 부부 부부 부부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기계안전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2. 안전관리 예산현황
안전관리 예산현황은 총 73,41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중 안전점검에 31,580천원, 보수·보강에 28,407천원, 안전조치(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신고·발견 시 조치비용, 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비용 등)에 12,384천원, 교육·훈련에 1,045천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는 전기, 가스, 소방 등 각종 위험물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에 따른 일상적인 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 능력 배양 및 안전 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3. 시설안전관리 관계법령
시설안전관리 관계법령"은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점검, 소방훈련, 방역관리, 기계실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도시가스 정기검사, 승강기관리 및 승강기정기검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월 1회에서 월 4회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3년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방역관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월 1회 외주업체와 주 2회 자체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기계실 물탱크(저수조) 청소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도시가스 정기검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승강기관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업체의 자체 점검표에 의해 관리해야 하며, 승강기정기검사는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원이 실시해야 한다.
이처럼 시설안전관리 관계법령은 시설물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위해 다양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분야별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일정
4.1. 기계분야
기계분야는 건물 내 다양한 기계 설비들의 일상적인 점검, 정기점검, 보수 및 개선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탕 보일러,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냉난방기, 자동제어 시스템 등 건물 내 핵심 기계설비들의 일일점검과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연간점검 등 주기적인 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일일점검에서는 가동시간, 온도, 압력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간점검에서는 외부설비의 상태와 설치된 위생설비의 상태를 점검한다. 월간점검에서는 도시가스 누설, 급배기팬 작동상태, 배수펌프, 주차시설 등을 확인한다. 분기점검에서는 우수조와 정화조 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반기점검에서는 지하 저수조 청소와 냉난방기 냉난방 전환을 실시한다. 연간점검에서는 조경용수 퇴수, 가스안전점검, 실내기 필터세척, 정화조 청소 등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점검계획과 실행을 통해 건물 내 주요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냉난방, 급탕, 위생설비 등 건물 운영에 핵심적인 기계설비들의 상시 관리와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고장,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기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개선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설비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높이고자 한다.
4.2. 전기분야
전기분야는 다양한 전기 관련 시설물과 설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월간 점검에는 경관조명기구, 승강기, 태양광설비, 안전점검의 날 점검, 비상방송설비, 모자계량기 전력량 기록, 스노우멜팅설비 점검 등이 포함된다. 분기 점검에는 조명제어 점검, 발전기설비 점검, 부하설비 점검, MCC반설비 점검 등이 있다. 연간 점검에는 계절별 안전점검, 명절대비 안전점검, 수변전설비 정기검사, 승강기 법정정기검사 등이 시행된다.
전기분야 안전관리에서는 각종 설비와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상태 점검이 중요하다. 승강기, 태양광설비, 비상방송설비, 스노우멜팅설비 등 주요 전기시설의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신속히 조치한다. 또한 전기 배선 및 분전반, 전등 등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관리도 이루어진다.
안전점검의 날 점검, 계절별/명절대비 안전점검 등은 전체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각종 전기설비와 부하설비, 전기시설물 등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정기적인 수변전설비 검사와 승강기 정기검사 등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전기분야 안전관리는 전기 관련 시설과 설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4.3. 건축분야
'4.3. 건축분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