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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전문가 역할과 제도
1.1. 미국의 정신보건 정책과 제도
미국은 1900년대 초반부터 정신보건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1946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1963년에는 지적장애인시설과 지역사회건강센터 설립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복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민간보험과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의료보장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오바마케어)을 제정하여 중산층의 민간보험 의무가입과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이처럼 미국은 정신보건 관련 법제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보험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신보건 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루어왔다.
1.2. 미국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과 자격요건
미국에서 임상심리학자는 지적, 정서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부적응과 불편감 및 장애를 이해하고 예언하며 치료하는 원리, 방법, 절차를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응용시키는 전문직이다. 먼저 미국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임상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학교 및 수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임상심리학자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1년 풀타임 혹은 하프타임(총 1,750~2000시간) 수련 경력이 요구된다. 일부 주에서는 박사 후 과정을 추가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양성과정은 주로 과학자-임상가(볼더) 모델, 임상가-학자(베일) 모델, 임상과학자 모델 중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 볼더 모델은 연구능력과 임상실습을 포괄적으로 훈련시키는 모델로 오늘날 임상심리학자의 수련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베일모델은 연구훈련에 대한 비중을 감소시키고 실무에서의 경험을 더 강조한다. 임상과학자 모델은 경험주의에 기반을 두어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양성과정은 이 세 모델 중 하나를 지향하며,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간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임상심리전문가의 활동 비율을 살펴보면, 심리치료(84%), 진단/평가(74%), 교육(50%), 임상 수퍼비전(62%), 연구/저술(47%), 자문(54%), 행정(52%) 순으로 나타난다. 심리치료가 임상심리학자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활동이며, 개별치료(76%)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 외에도 진단/평가, 교육, 수련감독, 연구/집필, 자문, 행정 등의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 1980년대부터 미국 임상심리학자의 30~40%가 개업센터에서 가장 많이 근무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학자는 할당된 보장범위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1차 진료의사와의 협의 또는 환자의 서면동의가 있다면 건강보험 의료비 계획을 근거로 의사와 동일하게 보험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업심리학자도 의사처방이 있다면 진단적 심리 평가 및 신경심리평가를 수행하여 100%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3. 국내 정신건강 관련 법적 제도
1995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1조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이 정신질환자 격리, 수용중심, 장기입원에서 탈시설화,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나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및 복지서비스, 사회통합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지속되었다. 특히, 정신보건법 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보호의무자나 행정기관장,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 의한 입원결정을 정당화한다는 비판 등으로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2016년에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인권개선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강화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의사결정능력 평가에 근거한 자기결정 존중의 개선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서비스이용자를 비자발적 치료의 대상인 정신질환자로 규정했지만, 복지서비스 지원규정은 이들이 자율적인 삶의 주체로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요구하는 정신장애인임을 시사하여, 법률 내부의 내적 갈등을 소지하고 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은 예방의 영역, 접근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긍정적 의의가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 치료, 재활, 복지지원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예방을 하위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강조해 왔던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등을 통한 만성화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예방의 초점이 흐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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