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 론
1.1. 방문요양운영규정의 의의
방문요양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기관의 사업 범위와 제공 급여의 종류, 이용 대상자, 계약 체결, 급여 제공 원칙, 비용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과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자격 기준, 근로 조건, 복무 규정 등을 규정하여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신체 활동 및 인지활동 지원, 정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급여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의 신체활동 지원과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통해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을 제공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한다. 이때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도 방문목욕급여를 통해 수급자의 가정 또는 차량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운영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은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2. 기관 조직 및 인사
2.1. 업무조직과 직무
기관의 업무조직은 운영지원, 사회복지, 요양 등 직종별로 구분되며, 각 직종에 따른 세부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운영지원 직종은 사업계획, 기획, 경영평가 관리, 문서 및 행정관리, 공단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사회복지 직종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과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한다. 요양 직종은 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직종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2.2. 직원 자격기준 및 정원
직원의 자격기준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며, 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 정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
직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에 맞추어 배치되며,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성된다. 채용 시 관련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결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
직원의 결격사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규 임용된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다.
2.3. 신규 채용 및 결격사유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채용공고와 지자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동 관련 구인구직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 모집한다.
직원의 신규채용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필기 및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임용 대상자는 기관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형과 관계기관의 신체검사 등에 합격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이다.
이처럼 기관은 관련 법규와 운영규정에 따라 직원의 신규 채용과 결격사유를 엄격히 관리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2.4. 직원 수습 및 임용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며,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직원으로 임용한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직원의 신규 임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신규 채용자는 응시자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임용한다.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한다.
임용되는 직원은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직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2.5. 승진, 인사이동, 휴직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직원의 승진, 인사이동, 휴직을 결정할 수 있다. 승진의 경우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이때 직원의 전문성, 경력,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