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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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검사구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검사구 관리
1.1. 적용범위 및 목적
1.2. 용어의 정의
1.3. 책임과 권한
1.4. 업무절차
1.4.1. 플래닝 시트 작성 및 승인
1.4.2. 제작 일정 수립 및 발주
1.4.3. 제작도 설계
1.4.4. 제작완료 및 입고
1.4.5. 검사구 등록 및 인계
1.4.6. 검사구(I/F, C/F) 불출 및 입고
1.4.7. 검사구 검교정
1.5. 기록관리

2. 조립설비 및 I/F 개발
2.1. 적용범위
2.2. 목적
2.3. 용어의 정의
2.4. 책임과 권한
2.4.1. 생산기술팀장
2.4.2. 생산팀장
2.4.3. 전략구매팀장
2.4.4. 신차품질팀장
2.4.5. 품질관리팀장
2.4.6. 사후관리부서
2.5. 업무절차
2.5.1. 도면접수 단계
2.5.2. 기본계획 수립 단계
2.5.3. 조립설비 및 I/F 사양서 작성과 사양설명회 개최 단계
2.5.4. 조립설비 및 I/F 도면 승인과 제작검사 단계
2.5.5. 조립설비 및 I/F 입고와 설치 시운전 단계
2.5.6. 공사완료 및 설비 이관 단계
2.6. 기록관리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검사구 관리
1.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문서는 검사구 관리 지침의 적용범위 및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본 지침은 품질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검사구의 제작, 입고, 검교정 관리에 적용되며, 체계적인 검사구 관리를 통해 제품의 검사 및 측정활동을 보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I/F(INSPECTION FIXTURE)는 조립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구이며, C/F(CHECK FIXTURE)는 단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구이다. 그러나 General Motors의 경우 I/F, C/F를 구분하지 않고 C/F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또한 플래닝 시트는 검사구 제작 시 지침이 되는 문서를 의미한다.

검사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신차품질팀장 및 품질보증팀장에게 있으며, 자재지원팀장은 협력사에 불출된 검사구에 대한 인수인계, 재물 및 보존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I/F (INSPECTION FIXTURE) 조립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구이다.

C/F (CHECK FIXTURE) 단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구이다. 단, General Motors는 I/F, C/F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C/F 용어로 통일한다.

플래닝 시트 (PLANN'G SHEET) 검사구 제작 시 지침이 되는 문서이다.


1.3. 책임과 권한

신차품질팀장 및 품질보증팀장은 검사구에 대한 프레닝 시트, 발주서, 제작도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재지원팀장은 협력사에 불출된 검사구에 대한 인수인계, 재물 및 보존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1.4. 업무절차
1.4.1. 플래닝 시트 작성 및 승인

신차품질팀 및 품질보증팀은 제조공법의 계획확정을 접수 받아 C/F PLANN'G SHEET, INSP 설비계획서를 작성한 후 신차품질팀장 및 품질보증팀장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고객이 검토 후 부적합사항이 발생되어 재작성을 요구할 시 C/F PLANN'G SHEET(고객양식), INSP 설비계획서(고객양식)를 재 작성하여 승인 요청한다. 신차품질팀 및 품질보증팀은 고객의 검토결과 C/F PLANN'G SHEET(고객양식), INSP 설비계획서(고객양식)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승인을 득한다. 검사구 제작의 기본이 되는 플래닝 시트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승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검사 및 측정활동을 보증하고자 하는 본 지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신차품질팀과 품질보증팀의 적극적인 관리하에 플래닝 시트가 작성 및 승인되므로, 검사구 제작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사구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고객과의 소통과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검사구 활용도를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4.2. 제작 일정 수립 및 발주

신차품질팀 및 품질보증팀은 고객으로부터 승인서를 접수 받으면 제작일정을 수립하고 검사구 제작업체를 선정하며 신차품질관리팀장 및 품질보증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신차품질팀 및 품질보증팀은 C/F PLANN'G SHEET(고객양식), INSP 설비계획서(고객양식) 및 도면(CAD DATA)을 제작업체에 제공하고 제작일정, 견적 및 관련사항의 조정이 끝나면 최고경영자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업체에 송부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제작업체 선정, 일정 수립, 도면 제공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 검사구 제작을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발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사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제품 검사 및 측정 활동을 보증하고자 하는 검사구 관리 지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제작 일정과 발주 절차의 체계화는 검사구 관리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1.4.3. 제작도 설계

제작업체는 C/F PLANN'G SHEET(고객양식), INSP 설비계획서(고객양식) 및 도면(CAD DATA)에 의거 제작도 설계 및 작성하여 신차품질팀장 및 품질보증팀으로 제출한다. 신차품질팀 및 품질보증팀은 제작업체로부터 제작도가 접수되면 검토 후 제작도를 승인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이 있을 시에는 재설계를 의뢰한다. 제작업체는 신차품질팀 및 품질보증팀의 승인을 득한 제작도에 의거 검사구를 제작한다. 제작업체는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검사구 제작에 들어가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차품질팀 및 품질보증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한다. 신차품질팀 및 품질보증팀은 제작업체로부터 제작도가 접수되면 상세히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제작업체에 통보하고 재작성을 요구한다. 신차품질팀 및 품질보증팀은 제작업체와의 협의 끝에 최종 승인된 제작도에 의거 검사구 제작이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1.4.4. 제작완료 및 입고

신차품...


참고 자료

이재용·이기재(2022), 베이즈 데이터 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https://en.m.wikipedia.org/wiki/Credible_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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