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1.1.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
1.2. 가명정보의 개념
1.3.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재식별화를 막기 위한 규제방안
2. 사회복지실천기록의 목적과 기록의 유형
2.1. 사회복지실천기록의 중요성과 목적
2.2. 사회복지실천기록의 유형과 작성 시 고려사항
3. 소비자 법 (카카오 먹통 사태)
3.1.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
3.2. 구제방법의 문제점
3.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대하여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3.5.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하여
3.6.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주요 내용
3.7. '카카오먹통방지법'으로 묶이는 법안들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1.1.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비식별화 처리한 '가명정보'와 특정 개인을 아예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를 정의하였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추가 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 목적의 관련성, 추가 처리에 따른 예측가능성,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다.
1.2. 가명정보의 개념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라도 결합 등의 방식을 통해 재식별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1.3.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재식별화를 막기 위한 규제방안
개정 데이터 3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가명정보들을 결합하면, 그 결합을 통하여 다시 해당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재식별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 데이터 3법은 몇 가지 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의로 가명정보를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둘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명처리 및 정보집합물 결합 과정에 대하여 감독기구의 사후 감사 또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가명정보 또는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처리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식별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명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수단도 마련하였다. 특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은 기업에 실질적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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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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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2022년도 분쟁조정사건 처리 통계.pdf.)
팝콘뉴스 문재호 기자, ''더 이상 먹통 사태 없다'' 카카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카카오톡 안정성 보고서 KakaoReliabilityReport.pdf
세이프타임즈앱 김지현 기자,'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은 관리 태만? 피해 보상은 ?
시사인, 박태웅 기자, 먹통사태가 남기고간 것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65
[김경환 변호사의 IT법]<41>카카오 먹통 사태,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전자신문, 2022.10.18, https://www.etnews.com/
[2023 장애진단 리포트] 카카오 먹통 사태 그 후... 장애진단 솔루션, 불통에서 소통되나, 김경애, 보안뉴스, 2023.1.31,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3847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주원, CCTV NEWS, 2023.6.27.,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29
김다린, 2023, 더스쿠프, 카카오 먹통 방지법과 씁쓸한 사후약방문
권유진, 2022, 중앙일보, 디지털 정전 막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기업당 1조원 더 써야
신고은, 2022, 신문고뉴스, 이용빈 의원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 대표발의
이재덕, 2022, 경향신문, 10시간 카카오톡 먹통, 피해 구제는 무료서비스는 보상 어려운듯
정인선, 2022, 카카오 먹통 방지법’ 법사위도 통과 본회의 결정만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