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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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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사회복지사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
1.1. 서론
1.2. 사회복지사 인권 침해 실태 및 쟁점
1.2.1. 임금/근속
1.2.2. 소진, 인격모독
1.3. 정부의 대책
1.3.1. 법률 제정
1.3.2. 서울시의 시설별 보수체계 단일화
1.4. 대안
1.4.1. 임금 현실화
1.4.2. 소진 해소를 위한 대안

2. 사회복지법인
2.1. 법인의 설립 허가
2.2. 사회복지법인관련 소관 부처/공공기관
2.3.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의무 기재 사항
2.4. 이사회(임원)의 구성 및 요건
2.5. 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
2.6.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
2.7. 사회복지 법인의 수익사업
2.8.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 적용의 우선순위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1. 사회복지실천기술의 개념
3.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제
3.3. 위기개입모델
3.3.1. 위기개입모델의 기본개념
3.3.2. 위기개입모델의 개입방법
3.4. 사례관리와 강점관점
3.4.1. 사례관리의 개념
3.4.2. 강점관점의 개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
1.1. 서론

지속되는 고령화와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는 양적, 질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인권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격무와 박봉에 그리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에 시달리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전형적인 휴먼서비스의 한 분야로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직결되고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의 실태, 쟁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서술한다.


1.2. 사회복지사 인권 침해 실태 및 쟁점
1.2.1. 임금/근속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월 평균 171만9천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01만3천원인 것에 비하면 14.6%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시설마다 다른 임금체계이다. 규모가 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편이지만, 규모가 작은 법인들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실 예로 전국에 산재한 4000여속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은 113만9천원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23조 2항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위배된다. 그리고 낮은 보수는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근속년수 그리고 이른 퇴직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3.48년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6.06년의 57.5% 수준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6.95년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13.4년의 48% 수준이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2,30대 근로자 비율이 75.8%를 차지하고 50대 이상의 근로자 비율은 0%에 가깝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이 23.4%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이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린다.


1.2.2. 소진, 인격모독

사회복지사들은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으로 인해 인격모독을 당하고 있다. 응답자(2605명) 중 폭언 28.9%(720명), 폭행 8.7%(214명), 성희롱 6.4%(158명)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상자의 인권이 우선시됨으로 사회복지사들은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지속적인 인격모독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 정부의 대책
1.3.1. 법률 제정

정부는 2012년 11월 24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속칭 사회복지사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이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제3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법 제정으로 인한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서울시의 시설별 보수체계 단일화이다. 서울시는 이용시설, 생활시설, 각종 센터의 급여체계를 단일화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3조 2항을 보장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근거로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95%까지 상승 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약 91%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지만 조례 제정 후 실질적 처우 개선이 없어서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1.3.2. 서울시의 시설별 보수체계 단일화

서울시의 시설별 보수체계 단일화는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법률 제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용시설, 생활시설, 각종 센터의 급여체계를 단...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2013
OECD.Stat.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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