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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주간보호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이다.
이 사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과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07시 20분부터 18시 20분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며,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는 장기요양수급 대상자의 보험수가와 국고 보조금 및 지방비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에 직접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은 대상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한다.
2. 사업 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사업 대상이다. 수급자의 보호자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이다. 보호자는 입소자의 보호자이며, 종사자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용대상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3. 사업 목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시설과 인력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