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중점품질관리대상선정
1.1. 품질 및 검측관리 실무
1.1.1. 품질관리 영향 요소
품질관리 영향 요소는 건설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건설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이다. 인력의 숙련도와 경험, 자재의 품질, 적절한 시공 공법의 선택,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건설공사의 품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는 이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리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1.1.2. 품질관리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은 합리적, 경제적, 내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원가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를 의미한다. 즉, 품질관리는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 건설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내구성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1.2. 법적 기준
1.2.1. 건설기술 진흥법 내용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