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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품질관리대상
1.1. 법적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이와 같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품질관리 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품질관리 확인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서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1.2.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토목공사의 경우 흙막이 공사와 포장 공사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이다. 흙막이 공사는 E/A, Raker, 엄지말뚝의 수직도, 위치, 간격, 토류판벽 뒷채움, 계측관리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포장공사는 노체, 노상, 보조기층 다짐, 아스팔트포장 온도 및 다짐 관리가 중요하다.
건축공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방수 공사, 단열 공사, 미장 공사(온돌마루)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설치, 철근배근 및 조립, 콘크리트 배합 및 시험, 타설관리 등을 집중 관리한다. 방수공사는 지하층 벽체, 지붕, 세대 욕실 등의 방수층 시공 상태를 관리하며, 단열공사는 벽체와 지붕의 단열재 고정 및 밀착 시공, 이음부위 틈새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미장공사(온돌마루)에서는 층간 차음재 설치, 방바닥 미장 레벨 관리 등이 중요하다.
기계설비공사에서는 난방 공사와 배관 공사가 중점 관리 대상이다. 난방공사는 세대 내 난방코일 배관, 온수분배기 설치, 난방기기류 설치 등을 확인하며, 배관공사는 지하층 배관의 가대 설치, 배열, 오배수 배관의 구배 등을 관리한다.
통신공사의 경우 구내통신, 초고속통신망 등의 케이블 포설 및 통신장비 설치가 관리 대상이다.
소방공사에서는 스프링클러 공사,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