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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1.1. 총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 한다.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받은 후 자격을 확인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을 확인 후 급여계약을 하고 기초평가를 작성한 후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이용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2. 이용자 모집방법
재가방문요양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온라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홍보지 배포와 관계기관 연계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또한 기존 이용자와 보호자를 통해서도 새로운 이용자를 모집하고, 직접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이처럼 센터는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자 노력한다.
1.3. 이용계약
재가방문요양센터(이하 "센터")는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시,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 시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변경 시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 만료 및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부당한 요구, 허위 사항 발견, 급여 비용 체납, 장기요양급여 대상 제외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건강·식사·생활 지원 요구, 급여제공계획 관련 알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며, 수급자 건강 및 병력 정보 제공, 월 비용 부담, 정보 변경 통보 등의 의무를 지닌다.
1.4. 이용료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