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 론
서론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다. 경호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구분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가하려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 또는 제거하는 안전 활동을 의미하며,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경호관계법에 규정된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을 말한다. 경호와 경비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법적 근거는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령에 마련되어 있다. 민간경비론의 이론적 배경과 경호의 목적과 원칙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아울러 경호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경호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2. 경호학의 이해
2.1. 경호의 정의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다. 경호는 경호관계법(실정법), 경호기관, 경호의 주체(경호원) 또는 제도에 따른 형식적 개념과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이론적·실질적·학문적 개념으로 구분된다. 경호의 목적은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보호, 질서 유지와 혼잡 방지, 국위 선양 및 권위 유지, 경호대상자와 일반대중의 친화 도모 등이다. 경호는 합법성, 협력성, 보안성, 희생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2.2. 경호와 경비의 분류
경호 대상에 따른 분류는 크게 국내요인과 외국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요인은 갑호(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 을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10년 경과한 전직대통령, 대통령 선거 후보자), 병호(갑을호 이외의 경찰청장 또는 경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로 구분된다. 외국요인은 ABCD등급(외국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 EF등급(부총리, 왕족, ABCD등급 배우자의 단독방한, 전직대통령, 전직총리, 국제회의 국제기구의 중요인사, 기타 장관급 이상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나뉜다.
경호 수준에 따른 분류는 1급(A급, 행사보안 사전에 노출되어 경호위해가 증대된 상황의 국왕 및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 경호), 2급(B급, 행사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의 총리급 경호대상), 3급(C급, 사전 경호준비가 부족한 상황의 장관급 경호대상)으로 나뉜다.
경호의 성격에 따라 공식경호(1호, A호, 사전통보에 의해 계획·준비하여 실시하는 공식 행사 경호), 비공식경호(2호, B호,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이뤄지는 비공식 행사 경호), 약식경호(3호, C호, 일정한 방식 없이 이뤄지는 일상적 경호)로 구분된다.
경호의 장소에 따라 행사장, 숙소, 연도(이동경로) 경호로 나뉘며, 경호의 이동수단에 따라 보행, 차량, 열차, 선박, 항공기 경호로 구분된다.
경비의 경우, 대상에 따라 치안경비, 혼잡경비, 특수경비, 재해경비, 중요시설경비, 경호경비, 선거경비로 구분된다. 경비의 중요도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그 외의 경비로 나뉜다.
2.3. 경호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크게 헌법, 법률, 명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호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이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 등 경호 대상자와 경호 조직 및 경호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퇴임 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업법은 민간 경호와 경비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 외에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등 명령 규칙들이 경호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합의각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등 조약 및 국제법규도 경호 관련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2.4. 민간경비론에 관한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는 경호·경비 분야에서 민간경비 산업의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된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로 음식, 물, 수면, 배설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욕구이다. 두 번째는 안전 욕구로 신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보장에 대한 욕구이다. 경호·경비 분야는 바로 이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소속 및 애정 욕구로 가족, 친구,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네 번째는 존경 욕구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 욕구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처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경호·경비 분야에서 민간경비 산업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특히 안전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2.5. 경호의 목적과 원칙
경호의 궁극적 목적은 피경호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서유지와 혼잡방지, 피경호자와 일반 대중 간의 친화도 모색, 국위선양 및 권위유지 등을 도모한다. 경호의 이념으로는 합법성, 협력성, 보안성, 희생성,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 경호의 일반원칙에는 3중경호, 두뇌경호, 방어경호, 은밀경호 원칙이 있다. 경호의 특별원칙에는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목표물 보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이 있다. 경호 활동은 합법적이고 협력적이며 보안성을 유지하고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호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 또한 견지되어야 한다.
2.6. 경호제도의 발달과정
삼국시대 경호제도
삼국시대부터 경호와 관련된 기록들이 존재한다. 고구려에는 대모달과 말객이 최고 무관직이었고, 천 명의 말객들이 궁성을 수비하였다. 백제에는 위사좌평이 궁중을 통솔하는 최고 군관이었으며, 5부 5방의 500명씩 5방이 궁성을 수비하였다. 신라에는 시위부가 국도를 설치하고 무관들이 궁성을 숙위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9서당으로 완성되었으며, 금군이 시위부 소속으로 반란을 평정하였다.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