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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논의
1.1. 외국인근로자 유입 추이와 산업별 현황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1990년대 초반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저숙련 외국인력이 중소 제조업 분야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2004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 수는 133만 2,000명이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 결혼이민, 영주와 같은 정주성이 높은 외국인들이 늘었으나, 방문취업이나 비전문취업 목적의 외국인들은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에 외국인 취업자의 수는 84만 8,000명이었다. 전년대비 15,000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63.7% 수준이었다. 전년대비 1.6% 하락한 수치이다.
외국인 취업자들의 체류자격별 증감을 보면 재외동포는 1만 1,000명이 증가했고, 문화예술 분야나 기술연수 목적의 체류자는 각각 11,000명 가량 증가하였으나 방문취업(41,000명), 비전문취업(10,000)은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실업자의 수는 70,000명으로 전년 대비 19,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이듬해보다 2.1% 상승한 7.6% 수준이었다. 비전문취업자들의 80% 이상은 제조업종에서 취업하고 있었으며, 한국을 해외취업지로 선택한 대부분의 이유는 임금이 높기 때문이었다.
1.2.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변천과 쟁점
1.2.1. 결혼이민자 정책: 동화지향성
우리나라는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이민을 오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자녀를 낳게 되면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여성들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은 이주여성을 배우자로 여기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중개업 관리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여성결혼이민자를 한국 사회로 동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여성이민자 정책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여성을 데려와 결혼을 시킨 것이 오래 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화지향의 결혼이민자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 시집온 일부 여성들은 한국 국적을 노리고 있고, 일부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혹은 고부갈등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결혼생활을 겪기도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와서 다문화 정책 기관에 의해 한국어를 배우지만 배우는 속도가 느려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머니 국가와 아버지 국가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을 보면 이주여성에 대한 동화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1.2.2. 이주노동자 정책: 차별·배제지향
우리나라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을 만들고 있다. 1993년에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다. 산업연수생들은 1년을 연수한 뒤 2년 동안 취업을 허가받는다. 이는 기업 연수를 통해 기술전수를 하기 위해서이다. 2004년에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추후 1회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를 받은 다음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국내의 취업 연한을 채우고 나서 출국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가족 동반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목적이 강하며,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가족 동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