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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윤리 쟁점
1.1. 장기이식과 장기수혜자 선정
장기이식은 말기 장기 질환 환자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공여자와 수혜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윤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장기 수혜자 선정 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 선정 기준은 의학적 응급도, 대기 기간, 공여자와의 관계, 지리적 접근성 등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장기이식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혜자가 공정하게 선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에서 C병원의 민씨는 30세 가장으로 가족 부양의 책임이 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편이다. 이러한 경우 민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부여하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반면 A병원의 이씨는 40세 대학교수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크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장기수혜자 선정에는 정의의 원칙과 공리주의의 원칙이 충돌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따라서 간호사인 이 코디네이터는 단순히 객관적인 기준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응답 분량: 310 단어
1.2. 임신과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인 낙태권은 오랜 논쟁 끝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윤리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우선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윤리적 갈등은 크게 생명존중과 여성의 선택 권리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생명존중 입장에서는 태아 또한 인간으로서 생명이 성립되므로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의 선택 권리 입장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윤리적 갈등 속에서 세 가지 주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낙태 금지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둘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셋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적절히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될 수 있다. 첫째,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임신 후기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여성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셋째, 임신 중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생명윤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와 자율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태아의 생명권과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1.3. 노인 환자의 억제대 사용과 자율성
노인 환자의 억제대 사용은 환자의 자율성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억제대 사용은 환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A씨는 뇌졸중으로 인한 혼돈 상태와 운동 조절 능력 상실로 낙상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간호사 B는 A씨의 과거 낙상 경험과 이로 인한 손상을 고려하여 A씨가 혼자 있을 때 손목 억제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간호사의 결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선의의 간섭으로 볼 수 있다.
보참과 칠드레스가 제시한 선의의 간섭주의 정당화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심각한 상해의 위험에 처해 있었고 억제대 사용이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A씨의 상해에 대한 위험이 더 크며, 자율성을 제한하는 다른 대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억제대를 재평가하는 등 A씨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율성 제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A씨의 혼돈 상태와 낙상 위험, 간호팀의 지속적인 돌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간호사 B의 억제대 사용은 선의의 간섭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A씨가 자신의 자유로운 권한과 자율성을 강력히 주장한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간호윤리 원칙에 따르면 간호사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가족들의 동의와 지지가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족들은 환자의 최선 이익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결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는 환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노인 환자의 높은 낙상 위험과 운동 조절 능력 저하, 지속적 돌봄 부족 등의 상황에서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의의 간섭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소한의 자율성 제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4. 동의 없는 채혈과 환자의 권리
박 간호사는 채혈 시 5cc를 더 뽑아서 냉장고에 따로 보관해 달라는 지시를 여러 환자에게 반복되는 처방을 받아 처방의사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의료윤리의 기본적인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