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입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재보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3년 법률 제정 당시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을 관리하고, 보험료 징수와 보험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산재보험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업장 중심의 관리 방식이다. 즉,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관리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재해 발생 실적이나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동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입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은 강제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는 요양 급여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용을 부담한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지급하며, 중증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업무상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연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산재보험 개요
2.1.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도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이를 우리는 4대 보험이라고 한다. 그 종류로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구성되어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다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으로서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한다.
2.2.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한다.
이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반영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특성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전액 사업주가 납부한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재해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입장에서도 근로자 보호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사업주 전액 부담 방식은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3. 산재보험의 역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1963년 법으로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후 1965년에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즉, 정식으로 사업필증을 낸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노동청에서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했지만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이처럼 점진적인 확대와 함께 관리 주체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2.4. 사업장 중심 관리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자격 관리를 집행한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즉,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치게 되어 보험 급여 신청을 하던지,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쳐 보험 급여 신청을 하던 두 사업장의 사고 발생 건수는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사업장에서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