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의 호스피스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본의 호스피스 현황
1.1. 기본 현황 요약
1.2. 호스피스 도입 시기와 배경
1.3. 호스피스 주 대상자
1.4. 호스피스 기관 현황
1.5. 호스피스 재원과 진료비
2. 호스피스 원칙과 대상
2.1. 미국 호스피스의 원칙
2.2. 일본 호스피스의 원칙
2.3. 호스피스 대상자 기준
3. 호스피스 기간 및 이용 현황
3.1. 미국 호스피스 기간
3.2. 일본 호스피스 기간
3.3. 대만 호스피스 기간
3.4. 호스피스 이용 현황 비교
4. 호스피스 기관 유형
4.1. 미국 호스피스 기관
4.2. 일본 호스피스 기관
4.3. 대만 호스피스 기관
5. 호스피스 종사자
5.1. 미국 호스피스 종사자 자격과 배치
5.2. 일본 호스피스 종사자 자격과 배치
5.3. 대만 호스피스 종사자 자격과 배치
6. 호스피스 서비스
6.1. 미국 호스피스 서비스
6.2. 일본 호스피스 서비스
6.3. 대만 호스피스 서비스
7. 호스피스 시설
7.1. 미국 호스피스 시설
7.2. 일본 호스피스 시설
7.3. 대만 호스피스 시설
8. 호스피스 장비
8.1. 미국 호스피스 장비
8.2. 일본 호스피스 장비
8.3. 대만 호스피스 장비
9. 호스피스 질 관리
9.1. 미국 호스피스 질 관리
9.2. 일본 호스피스 질 관리
9.3. 대만 호스피스 질 관리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본의 호스피스 현황
1.1. 기본 현황 요약
일본의 호스피스 기본 현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81년에 호스피스를 도입하였으며, 주 대상자는 말기암환자와 AIDS 환자이다. 2007년 기준 일본 전역에는 163개의 호스피스 기관에서 총 3,118침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스피스 주된 재원은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며,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로 수가가 분류되어 있다. 진료비는 일당정액제로 적용되며, 입원 호스피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존재한다. [1]
1.2. 호스피스 도입 시기와 배경
일본에서 호스피스가 도입된 시기는 1981년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노인인구의 증가와 암 사망자 급증에 따라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되었다. 1982년 메디케어에서 호스피스를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1990년 보험 항목으로 인정된 이후 1995년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암 사망자 증가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과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의 호스피스 도입 시기는 1968년으로, 1960년대부터 죽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1982년 메디케어에서 호스피스를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1990년 보험 항목으로 인정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대만의 경우 1990년부터 호스피스가 도입되었으며,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미국, 일본, 대만 모두 1980년대 이후 고령화와 암 환자 증가 등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호스피스가 도입되었으며, 정부의 제도화와 정책적 지원이 호스피스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3. 호스피스 주 대상자
말기 질환자는 호스피스의 주 대상자이다. 미국의 경우 말기 질환자의 기준으로 질병의 자연 진행 과정상 6개월 미만 여명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질환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암, 치매, 심장질환, HIV/AIDS, 간 질환, 만성 신장질환, 뇌졸중 또는 혼수 등 다양한 말기 질환자를 포함한다. 실제 미국 호스피스 이용자의 분포를 보면 암 질환(49.0%), 심장질환(11.0%), 치매(9.6%), 폐질환(6.8%), 신장질환(2.8%), 간질환(1.6%), 기타(19.2%)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호스피스 대상자를 악성종양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로 제한한다. 의사가 질병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환자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기대여명 기준을 삭제하여 질환 제한 없이 환자와 가족의 의사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호스피스 대상자는 중증 상병에 있는 환자로, 의사로부터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받고 단기간에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이다. 기대여명과 질환 제한 없이 환자 상태에 따라 방문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국가별로 호스피스 주 대상자의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기 질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요구에 맞춰 개별화된 호스피스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호스피스 기관 현황
일본에는 2007년 2월 기준으로 총 163개의 호스피스 기관에서 3,118침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호스피스 기관은 의료기관(hospital based), 의료기관내 가정간호(home based), 독립형 가정간호사업소(home visit nursing station), 재택 요양 지원 진료소(clinic)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 유형의 호스피스 기관에는 독립형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병동이 포함되며, 의료기관내 가정간호 유형에는 환자의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형태가 해당된다. 독립형 가정간호사업소는 24시간 체제로 방문 진료나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진료소이며, 2006년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재택 요양 지원 진료소는 자택에서의 terminal care나 만성질환의 요양치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호스피스 기관은 입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 호스피스 재원과 진료비
일본의 경우 호스피스 기관의 재원은 병동형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등이며, 방문형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주된 재원이다. 또한 건강증진국, 사회복지국 및 비정부조직 기금 등이 추가적인 재원이 된다.
호스피스 진료비는 일당정액제로 운영되며, 입원과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 호스피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가정 호스피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과 제공자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적용된다. 또한 별도의 완화의료케어팀 수가와 임종관리료가 적용된다.
대만의 경우에도 호스피스 기관의 재원은 건강보험이 주된 source이며, 입원과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 호스피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가정 호스피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과 제공자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적용된다. 특히 호스피스 서비스 기간이 16일 이하와 17일 이상에 따라 수가 차등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호스피스 재원의 주된 source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정부 의료보장제도이며, 일당정액제로 운영된다. 호스피스 종류(입원, 방문 등)에 따라 수가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호스피스 진료비 지불 체계는 국가별 의료보장제도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요인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2. 호스피스 원칙과 대상
2.1. 미국 호스피스의 원칙
환자와 가족을 호스피스 서비스의 단위로 포함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다학제간 팀으로 제공한다.
통증과 증상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사별관리를 위해 추후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미국 호스피스의 원칙은 환자와 가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다학제간 팀 접근으로 통증 및 증상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사별 관리까지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들이 편안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2. 일본 호스피스의 원칙
일본 호스피스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통증이나 그 이외의 고통 증상을 완화한다. 생명을 존중하여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인정한다. 무리한 연명이나 의도적인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2007. 10), “각국의 호스피스 법령, 수가체계, 운영체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반팔주 외, (2009. 02), “외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영호 외,(2009.05),“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리지침 표준화 및 효율적 의료전달 체계 구축”, 보건복지가족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6720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역할 호스피스 = Hospice no.44 , 2009년, pp.3 - 6
권소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국립암센터 https://www.ncc.re.kr/main.ncc?uri=manage01_8
노유자,김남초,and 이선미. "한국 호스피스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논집 1.- (1996): 5-17.
문영임, 황애란, 최화숙, 박호란, 문도호, 김신정, 강경아, 아동호스피스(2004), 서울: 군자출판사
황관옥, 전혜원, 김숙남 권소희 정연 최성은 최염심 호스피스완화간호(2015) 서울 : 현문사
강경아, 김신정(2003) 한국 아동 호스피스의 현황과 전망, 한국간호학회지 9권
강경아, 황애란(2012) 소아청소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제15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