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키즈존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노키즈존의 정의와 확산 배경
1.2.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
2. 노키즈존의 현황과 문제점
2.1. 다른 국가의 노키즈존 사례
2.2.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3. 노키즈존 관련 쟁점
3.1. 아동차별 문제
3.2. 노키즈존의 부정적 영향
4. 결론
4.1.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위한 배려와 이해의 필요성
4.2. 사회적 합의와 노력의 중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노키즈존의 정의와 확산 배경
최근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음식점과 카페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노키즈존은 매장 내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행동에도 부모가 이를 제지하지 않아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업주가 취한 조치이다. 또한 안전사고의 책임 전가 문제도 노키즈존의 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2011년 식당에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는데, 법원은 부모의 책임을 30%로 보고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정했다. 이처럼 아이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업장의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묻는 법적 판결 사례가 보도되면서 노키즈존 시행 업소의 증가를 가속시켰다. 또한 노키즈존에 대한 국민 여론에서도 찬성이 54.7%로 반대 36.2%보다 높게 나타났다.
1.2.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
아동이라는 집단 전체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노키즈존은 아동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노키즈존은 아이들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집단으로 여기고 이를 배제하려는 행태이다. 이는 어린이라는 나이 기준만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출입 제한이나 규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특정 행동이 아닌 그 집단 자체의 특성만으로 아동들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 불편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배제하는 태도는 차별금지원칙에 어긋나며, 이러한 배타주의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게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아동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위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노키즈존의 현황과 문제점
2.1. 다른 국가의 노키즈존 사례
미국과 유럽에서도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 일부 음식점과 카페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일본의 한 식당에서 아이들이 내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파손된 종이창호를 발견한 식당 주인이 SNS에 이 사실과 함께 '노키즈존'을 선언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소리를 줄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듣지 않아 결국 퇴장시키고 출입을 금지했던 식당도 있었다. 호주에서는 아이가 계속 울자 부모에게 밖에서 달래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모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식당을 나가자 해당 식당이 '노키즈존'을 선언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아동의 소음이나 행동으로 인한 다른 고객들의 불편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등장하고 있다.
2.2.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영아의 경우 울음과 옹알이가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며, 걷기 전까지는 대부분 유모차 등을 사용하여 이동하므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유아는 주의집중력이 제한적이며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음식물을 흘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요구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때 짜증이나 울음 등의 감정표현을 한다. 학령전기 아동은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렵고 활동적인...
참고 자료
<法 “식당서 뛰다 어린이 화상입었다면 부모도 30% 책임”>, 《파이낸셜뉴스》, 2013.11.23..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노키즈존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3명, 조사기간: 2016.6.8. 조사방법: 휴대전화(61%), 유선전화(39%),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
아동권리와 복지, 저자 김이영, 공영미 외 3명, 출판 양성원, 2023.08.10.
김수아 외 5인,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 왜 문화다양성인가』, 컬처룩, 2022
김소영, 『어린이라는 세계』, 사계절, 2020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김원영, 「낭만적 예찬을 넘어서 : 이미지시대의 아동을 생각하다」, 『창비어린이』 제17권 제1호(통권 제64호), 창비어린이. 2019, 27-36쪽.
오찬호,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한 적 없다 :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들에 관하여』, 위즈덤하우스, 2020, 78~81쪽.
지영주 외, 『인간성장 발달』, 한올, 2021.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황현산 옮김, 열린책들, 2015, 5쪽.
김경미,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교육적 적용」,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김도균•유보배,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진단』 Vol.-No.220, 경기연구원, 2016.
김도균, 「’노키즈존(No Kids Zone)’ 과연 필요할까」, 『소비자시대』11_48, 한국소비자원.
김정수,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노 키즈 존(no kids zone)관련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37 No.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이연수•천혜정,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노키즈존’ 관련 트위터 메시지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제54권 제2호, 한국소비자원, 2023.
이진희,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Working Paper』 23-02, 국토연구원, 2023.
김진경, 「해외에도 ‘노키즈존’논란, 그 안에 도사리는 ‘성인주의’ [평범한 이웃, 유럽]」, 『시사IN』 820호(2023.6.1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92 (2023.11.11).
김혜영•송은미, 「어쩌다 엄마와 아이는 대한민국 ‘동네북’이 됐나」, 『한국일보』(2018.9.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84215 (2023.11.13).
난다, 「’NO 노키즈존’의 세상을」, 『프레시안』(2019.1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3891 (2023.11.14).
박선희, 「노키즈존 논란과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 『동아일보』(2023.5.7),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507/119178168/1 (2023.11.13).
서보미, 「개는 되지만 아이는 안됩니다」, 『한겨레21』 1176호(2017.8.21),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44056.html (2023.11.12).
오성윤, 「네 새끼, 혹은 우리의 아이들」, 『동아일보』 (2019.4.2),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90402/94843737/1 (2023.11.12).
이동한,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與론論』 (2021.12.1),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056 (2023.11.14).
이동한,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與론論』 (2023.2.22),
https://hrcopinion.co.kr/archives/25853# (2023.11.11).
이미지, 「’노키즈존’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만 유독 엄격한가[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동아일보』(2023.5.1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13/119274976/1 (2023.11.12).
이벌찬, 「오바마가 말한 ‘짐 크로法’이 뭘까」, 『조선일보 ChosunBiz』(2015.6.2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5/*************.html (2023.11.13).
이윤진, 「초저출산국가, 노키즈존, 그리고 맘충」, 『프레시안』(2019.4.29),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8759?no=238759#0DKU (2023.11.11).
이현미, 「”개는 OK, 아이는 NO” 해외서도 ‘노 키즈 존’ 논쟁」, 『세계일보』(2016.6.18),
https://m.segye.com/view/*************2 (2023.11.14).
이현진,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GN칼럼』(2023.6.20),
https://gnschool.gni.kr/board/columnView.gn?boardSq=185 (2023.11.13).
임경선, 「’존재’가 아닌 ‘행동’의 문제」, 『경향신문』 (2023.5.11),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45 (2023.11.12).
정세희, 「’노키즈존’ 논란은 현재진행형」, 『아주경제』(2022.8.22),
https://www.ajunews.com/view/*************0304 (2023.11.13).
최서인, 「복지부, 전국 ‘노키즈존’매장 실태조사 나선다」, 『중앙일보』(2023.7.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055#home (2023.11.30).
최호원, 「한국의 ‘맘충’과 일본의 ‘노키즈존’」, 『SBS NEWS』(2017.10.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04011 (2023.11.14).
편승민, 「노키즈존이 던진 ‘사회란 무엇?’」, 『더 리더 the Leader』2018_1월호
https://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872843&sec=L0601&page=1 (2023.11.14).
허미담, 「비행기 노키즈존 나왔다…”6만원 더 내면 조용하게」, 『아시아경제』(2023.8.30),
https://cm.asiae.co.kr/ranking-view/20230830/*************373727 (2023.11.13).
「노키즈존, 규칙일까 차별일까」, 『The JoongAng 뉴스레터』(2022.5.6),
https://www.joongang.co.kr/newsletter/helloparents/4552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