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회사 상호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사회 소집 및 임시주총 소집 절차
1.1.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
1.2. 임시주총 소집 통지 절차 생략 동의서
1.3. 임시주총 소집 통지기간 단축 동의서
2. 임시주주총회 결의
2.1. 임시주총 결의 내용
2.2.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3. 정관 변경
3.1. 정관 변경 효력에 관한 법적 쟁점
3.2. 정관 변경 등기 및 인증 요건
4.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4.1. 상법 제408조 제1항의 '상무'의 의미
4.2. 정기주총 소집 권한의 범위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취소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이사회 소집 및 임시주총 소집 절차
1.1.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는 이사회를 개최할 때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사들의 동의서이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이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ㅇㅇ일 09:00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식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이사들에게 사전 통지하여 소집되어야 하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정관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사들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정식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는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사회의 소집 절차 자체가 이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이므로, 이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사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임시주총 소집 통지 절차 생략 동의서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주주 전원은 상법 제363조 제4항에 의거 본 법인이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이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하에 소집통지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일시는 2022년 5월 ㅇㅇ일 오전 10시, 장소는 ㅇㅇㅇ에서 서면결의로 진행하며, 부의 안건은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이다.
이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른 10억원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의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통지 절차 없이도 유효한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문서의 내용이다.
1.3. 임시주총 소집 통지기간 단축 동의서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에 의거 법정소집기간을 단축하여 2022년 5월 ㅇㅇ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를 개최함에 대하여 전혀 이의가 없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늦어도 2주 전에 발송되어야 하지만, 이 동의서를 통해 주주 전원이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기로 ...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 댑버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상법 제4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의 의미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 총서 II>, 기업소송실무(1), 주식 및 주주권 / 주주총회
법무법인 센트로, 소식/자료, 정관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