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유튜브와 SNS에서의 저작권
1.1. 주제 선정과 그 이유
유튜브와 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SNS에 유명인사의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유튜브 시청자에게는 유튜브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보다는 SNS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NS에서의 저작권 문제, 특히 개인이 유명인사의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2.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저작물에는 어문, 미술, 음악, 연극, 건축, 도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9가지 유형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일신전속적이며 사망 시 소멸되지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는다. 저작권의 특성에는 배타적 권리, 권리의 다발, 복제권, 가분성, 무방식주의, 모방 금지권, 유한성 등이 있다.
1.3. 유명인사의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문제
1.3.1. 본인이 직접 올리는 경우
유명인사가 직접 자신의 저작물을 SNS에 올리는 경우
유명인사가 스스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SNS에 직접 올리는 경우, 그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저작권법의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하는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절차나 등록 없이도 저작권을 가진다. 따라서 유명인사가 자신의 저작물을 SNS에 직접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명인사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SNS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이처럼 유명인사가 직접 자신의 저작물을 SNS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우려가 없다.
1.3.2. 제3자가 올리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콘텐츠)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받은 방법, 조건 범주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특정 조건에 의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첫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이나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제3자가 이러한 저작물을 SNS에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