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건 개요
1.2. 심급별 판결
1.2.1. 수원지방법원 판결
1.2.2. 서울고등법원 판결
1.2.3. 대법원 판결
1.3. 주요 논점 및 의견
1.3.1. 행정처분의 정의
1.3.2.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 부여 또는 취소의 법적 성질
1.3.3. 판결 검토
2. 변호사 보수에 대한 고찰
2.1. 신의성실의 원칙
2.2.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2.3. 원심과의 차이점
3. 신의칙의 적용과 한계
3.1.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
3.2. 모순행위금지(금반언)의 원칙
3.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건 개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마주 및 마필 등록, 조교사 기수의 면허 교부, 마필생산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한국마사회는 조교사 및 기수에 대하여 면허를 교부하며, 조교사는 마주로부터 위탁받은 경주마를 조련 및 관리하고 기수는 조교사와 기승 계약을 체결하여 경마 경주에 출주하게 된다. 원고는 1983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제10기 기수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1984년 기수면허시험을 통해 기수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 활동하다 1997년 조교사면허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전직 기수인 소외 1과 결탁해 경마고객들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나누는 행위를 공모하였으며, 실제로 1998년 안산시 제부동의 횟집에서 소외 1 과 공동으로 외부인인 소외 2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소외 1이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1,65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일부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혐의로 원고는 1999년 구속되었고, 피고 한국마사회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기수면허와 조교사면허를 취소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2. 심급별 판결
1.2.1. 수원지방법원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먼저 1심 법원은 한국마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수 또는 조교사 면허교부 행위는 단지 수험자의 적격성 유무를 판정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한국마사회가 직접 경주마의 기승 및 조교를 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는 권력적 작용이며 한국마사회가 법률에 따라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면허에 대한 제재 처분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지며, 피고 한국마사회가 원고의 기수 면허 및 조교사 면허를 취소한 사건 처분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행정처분 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야 하지만 사건 사실관계에서 이러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제재처분 역시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1.2.2. 서울고등법원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과 달리 2심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한국마사회의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원활한 보급과 마사의 진흥 및 축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경마시행에 대한 사항 등 규약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 계획이나 예산 등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지도 및 감독을 위한 근거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한국마사회와 기수 및 조교사 관계가 공법적 권력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체적인 한국마사회의 경마시행규정이나 경마시행규정세칙에서도 한국마사회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한국마사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명시하는 규정도 없다.
실제로 한국마사회가 교부하는 기수 또는 조교사 면허 역시 등록 요건이나 취소에 관한 사항 일체를 한국마사회가 결정하고 있고, 재정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제재처분 역시 한국마사회장의 결재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 한국마사회가 기수 또는 조교사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는 경마에서 일정한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2심 법원에서는 한국마사회와 기수 및 조교사 관계가 공법적 권력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의 징계나 제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경마고객인 소외 2 등으로부터 식사나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결과는 인정하나 원고가 소외 1과 동료기수였던 절친한...
참고 자료
이광윤, 「공법인의 처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2.
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부3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