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제경영학 기말 트럼프 무역정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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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2025 국제경영학 기말 트럼프 무역정책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조사
1.1.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
1.1.1. 보호무역의 기본 원칙 강조: '미국 이익 우선주의(America First)'
1.1.2. 전면적 관세 정책 추진
1.1.3. 무역제재 수단의 일상화 및 제도화
1.1.4.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확대
1.1.5.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내 자국우선조항(Buy American) 강화
1.1.6. 보호무역이 노동과 연계된 내정 이슈로 확산
1.2.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강경 대응
1.2.1. 중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 압박
1.2.2. 기술 분야에서의 경제 안보 전쟁
1.2.3. 무역 뿐 아니라 금융·통화·외교 영역으로 확장
1.2.4. 기타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선택적 제재
1.3. 동맹국 대상 정책 변화
1.3.1. '동맹=경제적 이득'이라는 인식 기반
1.3.2.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주력 산업 관세 재부과
1.3.3. 무역적자 대상국 재정의 및 추가 부담 전가
1.3.4. FTA 재협상 및 탈퇴 위협
1.3.5. 국제무역기구(WTO) 및 다자기구 무력화
1.3.6. 외교·안보 사안과의 연계
1.4.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불신과 탈퇴 움직임
1.4.1. WTO에 대한 구조적 불신과 기능 정지 전략
1.4.2. 다자간 무역협정 탈퇴 또는 재협상 요구
1.4.3. 양자주의(Bilateralism) 중심의 무역 질서 재편
1.4.4. 동맹국과의 마찰 심화
1.5. 국내 산업 보호 및 리쇼어링 정책 강화
1.5.1. 리쇼어링 정책의 본격적 제도화
1.5.2. 전략산업 보호 정책 강화
1.5.3. Buy American 정책 강화
1.5.4. 고용 창출과 연계한 산업 정책
1.5.5.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조건부 수용
1.6. 안보와 무역의 연계
1.6.1. 무역적자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재정의
1.6.2.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개념의 국가전략화
1.6.3. 외국 기업·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강화
1.6.4. 동맹국에 대한 무역-안보 연계 압박
1.6.5.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안보 전략과 연결

2.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2.1. 한국 전체 경제에 미친 거시적 영향
2.1.1. 수출 감소 및 성장률 둔화
2.1.2. 환율 및 무역수지 불안정성 증가
2.2. 산업별 구체적 영향 분석
2.2.1. 자동차 산업
2.2.2. 반도체 및 전자 산업
2.2.3. 철강 및 조선 산업
2.3. 중소기업 및 소비재 산업에 미친 영향
2.3.1. 수출 중단 및 사업 철수 사례 증가
2.3.2. 물류비·마케팅 비용 증가
2.3.3. 정부 대응책
2.4. 산업 전반에 미친 구조적 변화
2.4.1. 수출 시장 다변화 가속
2.4.2. 생산기지 재조정 및 현지화 확대
2.4.3. 공급망 재편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조사
1.1.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
1.1.1. 보호무역의 기본 원칙 강조: '미국 이익 우선주의(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이 자국의 제조업과 일자리, 중산층을 붕괴시켰다는 인식 아래,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무역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이익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무역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10% 수준의 기본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특정 국가나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외국 제품에 '불공정성 추정'을 전제로 한 조치로, 사실상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었다. 또한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제약 등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여 사실상의 '수입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통상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빈번히 활용하여 "국가 안보 또는 산업 안보"를 이유로 관세나 수입제한 조치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외국 기업의 대미 수출 리스크를 증가시켰다. 연방정부의 조달 정책에서도 'Buy American' 원칙을 법제화 수준으로 강화하여, 해외 제조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제품은 연방정부 납품에서 배제하는 등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미국 근로자 보호 정책"으로 프레이밍되며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되었다. 보호무역정책이 고용정책, 인프라정책, 세제정책 등과 결합하여 통합적 산업보호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1.1.2. 전면적 관세 정책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공정무역(Fair Trade)을 강조하였다. 자유무역이 자국의 제조업과 일자리, 중산층을 붕괴시켰다는 인식하에,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무역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특정 국가나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외국 제품에 '불공정성 추정'을 전제로 한 조치로, 사실상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었다. "미국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Made in USA)"는 슬로건 아래, 수입 제품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높여 자국 생산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제약 등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였다. 특히 한국·중국·독일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급락하였다. 이는 미국 내 생산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사실상 '수입 억제 정책'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관세 정책 추진은 자유무역에 대한 대내외적 불신을 드러냈으며, WTO 질서와 충돌하며 미국의 국제신뢰도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보호무역의 정당화 도구로 자리 잡았고, 미국 제품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1.1.3. 무역제재 수단의 일상화 및 제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제재 수단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제도화하였다. 1974년 통상법 301조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빈번히 활용하여 '국가 안보' 또는 '산업 안보'를 이유로 관세 부과와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기존에는 예외적으로 사용되던 긴급 관세 조치(Safeguard 조항)를 정례적으로 적용하여, 보호무역주의를 제도화하고 구조화하였다.

특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를 동원하여 한국산 철강, 화학제품, 세탁기, 배터리 등 다수의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단순한 '불공정 경쟁 피해'만으로도 조사 착수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리스크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보호무역 수단의 일상화와 제도화는 WTO 질서와 충돌하며 미국의 국제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무역제재 수단의 일상화와 제도화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되었다.


1.1.4.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확대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및 상무부를 동원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한국산 철강, 화학제품, 세탁기, 배터리 등 다수의 품목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미국 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고율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미국 기업의 '불공정경쟁 피해' 주장만으로도 조사 착수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외국 기업의 대미 수출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1974년 통상법 301조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하여 '국가 안보 또는 산업 안보'를 이유로 관세나 수입제한 조치를 제도화하였다. 이는 기존에 예외적으로만 활용되던 긴급조치(Safeguard 조항)를 정례적으로 사용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구조화하는 것이었다. 비록 이러한 접근은 WTO 질서와 충돌하며 미국의 국제신뢰도를 하락시켰으나, 내부적으로는 보호무역의 정당화 도구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 정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확대하면서 조사 착수 요건을 완화하였다. 미국 기업의 '불공정경쟁 피해' 주장만으로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많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산 철강, 화학제품, 세탁기, 배터리 등 다수의 품목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고율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WTO 질서와 충돌하며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1.5.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내 자국우선조항(Buy American)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조달 정책에서 'Buy American' 원칙을 법제화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해외 제조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제품은 연방정부 납품에서 배제되었으며, 조달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한국, 일본, EU 등 전통적 동맹국의 기업들이 미 정부 사업 수주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방정부와 국방부는 조달 계약 시 미국산 부품·소재 사용 비율 기준을 기존 55%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외국산 제품이더라도 일부만 미국에서 조립된 경우 'Made in USA'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였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 생산제품만 조달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화하였다. 인프라 투자, 에너지 전환, 국방 프로젝트 등 연방예산에서 미국 기업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설정하여, 외국 기업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Buy American 정책 강화는 한국, 일본, EU 등 전통적 동맹국 기업들의 미국 정부 사업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1.6. 보호무역이 노동과 연계된 내정 이슈로 확산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미국 근로자 보호 정책"으로 프레이밍하며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외국의 값싼 제품은 미국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구호 아래, 자국민 고용과 생산 유치를 보호무역주의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무역정책은 고용정책, 인프라정책, 세제정책 등과 결합하여 통합적 산업보호 전략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 강화에 주력했다. 녹슨 제조업 도시들(rust belt)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화는 해당 지역 일자리 보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었다. 비록 관세가 실제로 고용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지만, '대통령이 우리 산업을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충분했다. 이러한 상징정치는 트럼프식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현실의 경제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지지를 견고하게 유지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미국 근로자와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내정 이슈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기존 체제에 대한 반발심을 정치적 지지로 전환할 수 있었다. 즉, 보호무역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닌 '국민 대 외부의 적'이라는 구도를 만들고 정치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1.2.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강경 대응
1.2.1. 중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 압박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압박을 실시하였다. 첫째, 관세 인상 조치를 대폭 확대하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기존 19%에서 2025년 기준 30~145%까지 대폭 인상하였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전기차 부품, 통신장비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적 산업보조금' 정책을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하고,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제품은 자동적으로 보복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둘째,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석유화학제품 등 750억 달러 규모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보복 관세로 인한 국내 산업과 농가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및 무역보장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결국 양국 간 보복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미국은 기술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전쟁을 펼쳤다. 상무부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였다. AI, 양자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설계 등 핵심 기술은 원천 봉쇄하였고, 화웨이, SMIC, Hikvision 등 주요 중국 IT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미국 부품·소프트웨어 접근을 차단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여 중국 자본의 미국 내 전략산업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넷째, 무역 문제를 금융, 통화, 외교 영역으로 확장하여 압박하였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무역제재의 사전 단계로 활용하였고,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본격화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한국, 유럽, 인도, 대만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IPEF, 기술 동맹 등의 플랫폼을 활용, '중국 견제 동맹'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인상, 기술 통제, 금융제재 등 다각도의 경제 압박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미중 간 패권 경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2. 기술 분야에서의 경제 안보 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국가들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과 외국 자본의 미국 내 전략 산업 투자 차단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AI, 양자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설계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수출을 대폭 제한하였다. 화웨이, SMIC, Hikvision 등 주요 중국 IT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사용을 차단하였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심의기구(CFIUS)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은 물론 우방국의 미국 내 전략 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특히 중국 기업의 헬스케어, 금융 데이터 기업 인수와 독일 기업의 항공 기술 투자 등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나 기술 이전 시에도 미국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등, 글로벌 기업 간 자유로운 기술 협력과 교류에도 제동을 걸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분야 조치들은 단순히 무역 이슈를 넘어,...


참고 자료

우경봉, 손경우, 임상혁, 강유덕, 이현진, 신원규 (2025) 국제경영학.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Tariffs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ikipedia.
FASH455 글로벌 의류 및 섬유 거래
"South Korea exports seen falling as Trump's tariffs start to weigh," Reuters, April 29, 2025.
"Trump's Trade Policies Distract South Korea While the Country Faces Bigger Demographic Challenges," CSIS, May 19, 2025.
"How Trump's 2.0 Era Tariffs Will Impact the South Korean Economy," Forceget, April 24, 2025.
"South Korea to help small, medium-sized firms hit by tariffs," Reuters, May 14, 2025.
"Trump's tariffs have launched global trade wars. Here's a timeline of how we got here," AP News, May 14, 2025.
"An Overview of President Trump's Trade Policy to Date," Holland & Knight, January 2025.
"President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Trade Policy Priorities and Legal Mechanisms Available for Their Implementation," Buchanan Ingersoll & Rooney PC, Januar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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