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를 이용한 미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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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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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이용한 미래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생성형 AI를 이용한 미래설계
1.1. AI 저작권 및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논의
1.2. 인공지능의 기능적 분류
1.3. 인공지능생성물의 특성
1.4.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
1.5. 생성형 AI의 저작권에 관한 법적 쟁점
1.6.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생성형 AI를 이용한 미래설계
1.1. AI 저작권 및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논의

AI 저작권 및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논의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 창작 주체에 대한 요구도 없다. 그러나 단순히 창작이 모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창작의 주체는 인간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낭만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창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체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창작 수준도 높아야 한다.

AI 창작은 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AI 창작이란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작품을 말하며, AI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이 작성한 그림, 소설, 악곡 등의 작품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 페이린 사건에서 중국 1심 법원도 자연인이 만든 작품만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고 여겼다.

인공지능의 창작은 주로 기본적 지식을 익히고 데이터를 습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 기존 데이터를 파악하여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고 성과를 산출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자기학습 등을 통해 일련의 규칙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인간이 지식을 공부하고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법적 틀에서 보면 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창작물은 창작과정에 인간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을뿐더러 오늘날까지 일반적으로 통용 되어온 '저작물'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보호를 부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저작물과 같이 이용되고 있는 등 충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양 극단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쉽지 않다. 현재의 법률만을 고려한다면 물건인 인공지능 스스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가장 일치하는 해석이다. 그러나 부정설에는 문제점도 있는데, 인공지능 창작물을 공유의 영역에 두고 활용하는 것은 특정한 권리자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우려 없이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유인동기가 사라져 관련 기술 발달이 침체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완전히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를 공유의 영역으로만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창작물과 달리 어느 정도 차별을 두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별개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보호기간과 보호강도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또한 식별되지 않는 불분명한 창작물은 공유저작물로 간주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1.2. 인공지능의 기능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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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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