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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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전동킥보드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동킥보드 문제점
1.1.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킥보드의 개념
1.2. 국내 전동킥보드 플랫폼 현황
1.3. 완성차 업체의 전동킥보드 사업 진출 현황
1.4. 전동킥보드 이용현황
1.5. 전동킥보드 사고현황
1.6. 전동킥보드 사용 문제점
1.6.1. 사고 후 책임이슈
1.6.2. 전동킥보드 개조
1.6.3. 무법주차
1.6.4. 헬멧 미착용
1.6.5. 다인 탑승 문제
1.7. 전동킥보드 관련 해외 규정 사례
1.7.1. 독일
1.7.2. 프랑스
1.7.3. 미국
1.8. 해결방안
1.9. 참고자료

2. 전동 킥보드의 등장과 문제점, 해결 방안
2.1.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
2.1.1. 개인
2.1.2. 업체
2.1.3. 정부
2.2. 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
2.2.1. 업체
2.2.2. 정부
2.2.3. 개인과 개인의 안전 의식

3.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문제점과 개선
3.1. 민식이 법의 주요 내용
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3.1.2.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
3.2. 민식이법의 문제점
3.2.1.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3.2.1.1.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3.2.1.2.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3.2.1.3. 13세 미만의 어린이
3.2.2. 처벌 적정성의 문제
3.3. 민식이법의 개선 방안
3.3.1.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 지정
3.3.2. 자전거나 전동 퀵보드를 탄 어린이에 대한 민식이법 제한적 적용
3.3.3. 처벌 수위의 정비
3.3.4. 어린이 안전교통표지 설치의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전동킥보드 문제점
1.1.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킥보드의 개념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킥보드의 개념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기에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전자제품의 개인화를 이끌어냈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동수단의 개인화를 열어가고 있다. 최근 모빌리티 분야의 제반 기술 및 경제·사회적 환경과 이동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모빌리티 분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곧 모빌리티의 공유서비스화가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때의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는 승용물의 영구적 소유가 아닌 일시적인 소유, 곧 공유의 형식으로 소비자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전동킥보드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는 2018년 9월 ㈜ 올룰로의 킥고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기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1년여 기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씽씽', '고고씽', '디어', '스윙', '윈드', '빔' 등 20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1위 사업자인 라임도 2019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1.2. 국내 전동킥보드 플랫폼 현황

국내 전동킥보드 플랫폼 현황이다. 국내에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20여 곳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규모는 각 업체의 킥보드 보유 대수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데, 업체들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해보면 2020년까지 약 2만 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먼저 '고고씽'으로 국내 최초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 매스아시아는 TBT 등 벤처캐피털 3곳으로부터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현재 600대 규모인 전동킥보드를 연내 1000~12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매스아시아는 대전의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알파카를 흡수 합병해 규모를 키우고 있으며, '킥고잉' 브랜드로 서비스 중인 국내 울룰로는 전동킥보드만 3000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씽씽'을 서비스 중인 피유엠피는 최근 6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연내 서비스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장하면서 1000대인 킥보드를 3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윈드', 싱가포르 '빔(Beam)'과 같은 해외 업체도 이미 한국에 진출했고, 기업가치 20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 '라임(Lime)'은 국내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라임은 2017년 설립돼 미국, 유럽 등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현재 서울 주요 거점 지역에서 시범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00여대 전동킥보드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1.3. 완성차 업체의 전동킥보드 사업 진출 현황

완성차 업체의 전동킥보드 사업 진출 현황이다. 최근 국내외 업계 관심은 전기자전거보다 가볍고 부피도 적은 데다 조작이 간편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전동킥보드 쪽에 쏠리고 있다. 독일 다임러(벤츠)·BMW·아우디는 물론 미국 포드도 전동킥보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최근 현대차도 가세했다. 구글,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업체와 우버, 쏘카 등 차량공유 업체도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강국 독일에서는 벤츠·BMW·아우디가 자체 전동킥보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BMW는 조만간 전동킥보드 `시티스쿠터`를 출시할 예정이다. 벤츠는 2019년에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서 전동킥보드 `벤츠 e-스쿠더`를 시장에 출시예정이다. 현대차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킥고잉`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올룰로에도 최근 전략 투자했다. 올룰로는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 회사를 이끄는 최영우 대표는 현대차 연구원 출신이다. 현대차는 2021년부터 자체 전동킥보드를 제작해 신차에 빌트인 옵션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1.4. 전동킥보드 이용현황

전동킥보드족이 꼽는 전동킥보드의 장점은 휴대성, 경제성, 편리함이다.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데다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이용해 움직이는 덕에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걸어서 가기엔 애매한 거리의 골목길 구석구석을 빠르게 이동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하다. 최근에는 출퇴근용은 물론 통학용, 배달용 이동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이 지난해 16만6893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신규 판매 7만4479대, 2018년 12만6274대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이다. 누적 판매 대수는 36만7646대에 달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업체 21곳을 조사했을 때 이들의 지난해 매출은 총 1733억원, 전체 시장 규모는 3137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 보급된 퍼스널 모빌리티는 2016년 6만 대에서 연평균 12.2%씩 늘어 2022년 2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라임'과 '버드', 중국의 '오포'와 '모바이크' 등을 본뜬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줄줄이 창업하고 있다. 향후 전동킥보드 이용현황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전동킥보드 사고현황

국내에 보급된 퍼스널 모빌리티는 2016년 6만 대에서 연평균 12.2%씩 늘어 2022년 2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라임'과 '버드', 중국의 '오포'와 '모바이크' 등을 본뜬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줄줄이 창업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동킥보드 이용현황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사고 역시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안전장비(헬멧)를 착용한 상태에서 '도로 위'를 주행해야 하며, 최대속력을 시속 25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차도와 인도, 자전거도로를 넘나들며 빠르게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시속 50km 이하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린 탓에 자동차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488건이다. 2016년 49건(피해액 1835만 원)에서 2018년 268건(피해액 8888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최초로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전치 3주 이상의 중상 사고 110건 중 가장 흔한 것은 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이 부딪힌 경우(59건)였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길 건너던 사람을 치는 등 인명 사고를 낸 경우(30건), 전도를 비롯해 다른 차나 사람과 관계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단독으로 벌어진 사고(21건)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자체의 높은 위험성으로 인한 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타 교통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6. 전동킥보드 사용 문제점
1.6.1. 사고 후 책임이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한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개입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적용해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지운다. 반면 자전거 사고에는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여 운전자(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에는 자배법 또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로도, 자전거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자동차와 자전거에 비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부담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1.6.2. 전동킥보드 개조

전동킥보드 개조 방법 정보는 인터넷 공간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리밋 해제 방법'을 입력하면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바로 나타난다. 이런 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발판 나사를 드라이버로 분리한 뒤 속도제어장치 회선을 분리하면 속도제어장치가 단번에 해제된다. 납작한 형태의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해도 전동킥보드 속력을 높일 수 ...


참고 자료

사고율 높은 '보험 불모지' 공유 모빌리티…'눈독' 들이는 보험사들/임현우/2019.05.14
"마지막 1마일을 잡아라"…완성차업계 `전동킥보드` 大戰/문지웅/2020.10.03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KISO/2019.09.30
모빌리티 분야 공유서비스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이금노/2019
사고 공포 위에 성장하는 전동킥보드 산업/김건희/2020.02.06
[단독]전동킥보드 사고, 횡단보도 최다•••60% "현금으로 해결"/박민제/2020.05.03
[공유 킥보드 ‘씽씽’]②‘걸리고 치이고’… 위험천만 킥보드/곽예지/2020.08.02
[컨슈머 트렌드] 네이버•현대차도 군침…지금은 '공유 킥보드' 시대/박지영/2019.07.03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law.go.kr)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은…"두 번 직진 훅턴" | 연합뉴스 | yna.co.kr)
(공유킥보드 '헬멧' 딜레마 | 네이버 블로그 | naver.com)
('노헬멧' 킥보드 무법지대인가…자전거 노헬멧은 합법 | msn.com)
(공유킥보드 라임, 결국 서비스 중단…'한국 규제 맞추기 힘들어' | msn.com)
(공유킥보드 '헬멧' 딜레마 위의 글)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 | (2019) | KISO 기획팀 연번 00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정재준, 일명 ‘민식이 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조선일보, 윤예원, 오귀환, 2022.5.2. 민식이법 2년 만에 개정되나.. 어린이 없는 주말, 심야 단속에 운전자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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