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정책의 변화
1.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1.1. 1945~1950년대 보건정책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이 군정청 내 보건후생부를 두고 사회, 보건, 노동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광복 이후 이뤄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전염병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방역행정과 구역행정에 집중되었으며, 1958년 『보건소법』 제정 및 1962년 『보건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전국 보건소 조직망을 갖추어 기생충, 결핵, 한센병 등 감염성질환의 퇴치정책등을 실시하였다.
1.1.2. 1960~1970년대 보건정책
1960~1970년대 보건정책은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계 정책과 필수적 질병 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가족계획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대표적인 보건정책으로는 국가보건의료사업체인 보건소망 구축 및 민간 보건의료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체계화, 무의촌 지역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건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출산율과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는 성과를 낳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형성되어 1977년 의료급여사업과 건강보험 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1.1.3. 1980년대 보건정책
1980년대 보건정책은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기조와 민간 주도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알마아타 선언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일차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1980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보건진료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건강보험이 제도화 되어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보건정책의 양적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요구 충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태동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 치료 위주의 소극적 건강관리정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1.1.4. 1990년대 보건정책
1990년대 보건정책은 보건의료의 양적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 건강보험의 정착으로 보건의료의 양적 규모가 확대되었고, 건강과 의료에 대한 국민의식 또한 변화하였다. 이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와 의료비 상승, 의료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식 확산,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대 등은 보건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보건의료 정책은 그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주요 보건정책으로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정신보건 정책, 농어촌 보건소 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서비스 평가사업, 응급의료체계 확립,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과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정책기조 하에 건강보험 관리조직 및 재정 통합, 의약분업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보건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체계화하고,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1.1.5. 2000년대 보건정책
2000년대 보건정책은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2000년 8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제시되었으며,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2000년대 보건정책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건강증진사업 체계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1.1.6. 2010년 이후의 보건정책
정부는 그동안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브릿지플랜 2020'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의 강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제공,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내실화, 보건의료의 선진화 및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브릿지플랜 2020'을 시행하고 있다. '브릿지플랜 2020'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출산율 제고, 일·가정 양립, 고령사회 대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