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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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증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용선 증서
1.1. 용선계약서의 의의
1.2. 용선계약서의 특성
1.2.1. 발행자
1.2.2. 발행 시기
1.2.3. 법적성질
1.2.4. 기재내용
1.3. 용선계약서의 내용
1.3.1. 계약당사자의 성명
1.3.2. 선박명
1.3.3. 적재품목
1.3.4. 적재수량
1.3.5. 선적항과 양륙항
1.3.6. 운임률 및 운임의 지급조건
1.3.7. 하역비용의 부담
1.3.8. 정박기간
1.3.9. 정박기간의 개시일자

2. 국제물품운송
2.1. 해상운송의 의의
2.2. 정기선과 부정기선
2.3.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3. 선하증권의 개념과 종류
3.1. 선하증권 개관
3.1.1. 선하증권의 정의
3.1.2. 선하증권의 성질
3.2. 선하증권의 종류
3.2.1. 선적선하증권
3.2.2. 수취선하증권
3.2.3. 전통선하증권
3.2.4. 무고장 선하증권
3.2.5. 고장선하증권
3.2.6. 기명식 선하증권
3.2.7. 지시식 선하증권
3.2.8. 용선계약선하증권
3.2.9. 컨테이너선하증권
3.2.10. 유통선하증권과 유통불능선하증권
3.2.11. Stale B/L
3.2.12. 환적선하증권
3.2.13. 복합운송증권
3.2.14. Port B/L과 Custody B/L
3.2.15. 운송주선인선하증권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용선 증서
1.1. 용선계약서의 의의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은 대량의 산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박 또는 선복을 용선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 계약이다. 따라서 용선계약은 용선자와 선주 간에 직접 체결되거나 또는 용선중개인에 의해 성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선계약의 체결에 따른 증거서류로서 선주와 용선자간에 작성하는 것이 용선계약서(Charter Party)이다. 용선계약서는 용선자와 선주가 맺은 용선계약의 증거증권일 뿐이며, 여타의 다른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1.2. 용선계약서의 특성
1.2.1. 발행자

선하증권은 선주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발행되고 또한 서명된다. 이에 반해 용선계약서는 용선자와 선주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을 병기하게 된다. 한편 선하증권의 경우 송하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권 상에 명기된 운송조건에 대한 확인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송하인의 서명 유무에 관계없이 선하증권은 효력을 갖는다.


1.2.2. 발행 시기

용선계약서는 용선자와 선주가 용선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발행된다. 이는 용선계약서가 선하증권과 달리 권리증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한 용선계약의 증거서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 받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화물을 수령한 시점에서 발행되는 반면, 용선계약서는 화물 선적 이전에 발행된다. 이처럼 용선계약서는 화물의 선적 전에 용선계약 체결에 따른 증거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3. 법적성질

선하증권은 요식증권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에 기재된 법적 기재사항을 요한다. 따라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하려는 화물과 선하증권 면의 그 화물에 관한 기재사항이 일치해야 한다. 잘못 기재된 선하증권을 가진 자는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선하증권은 채권증권의 성질을 가져,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이와 상환으로 운송선박회사에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시식 선하증권은 높은 유통성을 가지는 유통증권에 해당하나, 기명식 선하증권은 배서양도의 금지문언이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


1.2.4. 기재내용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은 화주와 운송인간의 운송계약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용선계약서와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이 존재한다. 선하증권에는 화물의 송하인명, 수하인명, 선박명, 화물의 종류와 수량,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의 지급조건 등이 기재된다.

운송인은 화물을 인수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실제 화물이 다른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수량과 실제 화물의 수량이 다르다면, 운송인은 그 차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또한 선하증권에는 운송과정에서의 화물 상태에 대한 기재도 포함되는데,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양호한 상태로 선적(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향후 화물 인도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하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은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화물 인도청구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운송인은 정확한 기재를 통해 운송과정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된다.


1.3. 용선계약서의 내용
1.3.1. 계약당사자의 성명

선주(Shipowner) 및 용선자(Charterer)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한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오직 대리인으로서(as Agent Only)"라는 문언을 추가로 기재한다. 이는 용선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용선계약은 선주와 용선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이므로 당사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리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지위를 명시하여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3.2. 선박명

선주와 용선자는 용선계약서에 선박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용선하고자 하는 선박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A호 또는 그 대체선(M/S A or Substitute)"과 같이 기재하고, 추후에 선박이 결정되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는 것이 관행이다. 선박명을 기재하는 이유는 용선계약이 특정 선박의 선복을 용선하는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1.3.3. 적재품목

선박을 용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는 용선운임 및 선박의 감항능력의 결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용선계약서에 적재품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밀(Wheat in Bulk), 쌀(Rice in Bag) 등과 같이 화물의 세부적 품목을 기재하거나 곡물(Grain in Bulk) 등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

화물의 적재품목은 용선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용선운임 결정과 선박의 감항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을 용선할 때에는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화물의 일반적인 품목으로 기재한다.


1.3.4. 적재수량

화물의 적재수량은 선박의 적재능력과 실제 적재톤수를 정확히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수량을 명기하는 것보다는 일정 비율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선박이 화물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적재된 수량과 선하증권의 기재 수량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적재수량란에는 "more or less"와 같은 문구를 명기하여 약간의 과부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는 실제 화물 적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반영하여 운송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5. 선적항과 양륙항

선박을 용선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적항(Loading Port)과 양륙항(Discharging Port)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선적항과 양륙항은 안전항(Safety Port)이어야 하며, 화물의 선적과 양륙작업이 이루어지는 항구 명을 기재하거나, 하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항구 내의 특정 지점이나 장소를 지정하기도 한다. 선적항과 양륙항의 정확한 명시는 용선계약서상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며, 이는 운임률 및 운송조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3.6. 운임률 및 운임의 지급조건

항해용선운임은 통상적 능력과 운임률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운임률은 "1,000당 미화 2,500(USD 2,500 per 1,000kg)"과 같이 기재한다. 운임의 지급조건은 운임의 선불(Prepaid) 및 후불(Collect), 운임의 지급장소, 환율 등을 선주와 용선자간에 사전에 합의하여 용선계약서에 명시한다. 즉, 운임률과 운임의 지급조건은 선주와 용선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용선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다.

이처럼 운임률과 운임의 지급조건은 선박을 이용한 화물운송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용선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선주와 용선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운임은 운송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되는 대금이므로 운임률과 지급조건은 용선계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1.3.7. 하역비용의 부담

화물의 하역과 관련된 요금을 선주 또는 용선자 중에서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가를 선주와 용선자가 합의하여 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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