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아동의자립지원정책에대한자신의견해를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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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설보호아동의자립지원정책에대한자신의견해를쓰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시설보호아동의 현황과 과제
1.2. 자립지원 정책의 중요성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본론
2.1.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 정책
2.1.1.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규정
2.1.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2.1.3.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2.2.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실태
2.2.1. 주거, 경제, 진로 등 자립준비 수준
2.2.2. 자립지원 정책 수혜 현황 및 문제점
2.3.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2.3.1. 자립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2.3.2.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
2.3.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강화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시설보호아동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3.3. 향후 연구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시설보호아동의 현황과 과제

시설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부족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다. 이들은 가정환경의 결핍으로 인해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홀로 자립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시설보호아동은 경제적, 정서적,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에 필요한 지원과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자립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1.2. 자립지원 정책의 중요성

자립지원 정책의 중요성은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시설보호아동은 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주거, 진로, 심리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립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이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지원 정책은 보호종료 후 시설보호아동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 영위를 지원한다. 또한 자립지원 정책은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이들의 미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립지원 정책은 시설보호아동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돕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은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렵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의 자립 현황과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 정책
2.1.1.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 만18세가 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제16조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마련,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자금 지원, 상담 및 정서적 지지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38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이 만18세가 되기 전부터 자립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 상담, 주거, 복지, 금융 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립지원 정착금은 보호종료 시 주거, 취업, 창업, 생활안정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되며, 대통령령으로 그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2.1.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당시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자립에 필요한 초기 생활 비용을 마련할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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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경 기자, 아동주거 빈곤, 이렇게 해결하자, 이코리아, 2023.5.12.
최영권 기자, [취중생]한파에 내몰린 주거빈곤 아동...공무원도 모르는 복잡한 정책, 서울신문,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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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홈페이지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희망디딤돌 홈페이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보건복지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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