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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소득수준향상,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한 의료 이용 증대 등으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90%이상이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더욱 약화되어 저소득층 이용과 관련된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자원이 낭비되고 있고 의료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대인진료에서 공공과 민간 사이의 경쟁관계로 협조, 보완관계가 힘들다. 1차 의료의 위축으로 인해 간단한 질병으로도 종합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고 환자가 의료제공자를 제약 없이 선택하는 의료쇼핑 문제도 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체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일반의와 전문의가 담당하는 역할 및 기능이 불분명하며 병원과 의원 간에 기능 미분화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중복과 낭비 문제를 초래한다. 포괄적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인하여 건강보험제도는 예방보다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급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에 더욱 치중하게 된다.
2.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2.1. 노인 보건의료 정책
2.1.1.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향상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심각한 경제적 부담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이며, 보험료 납부를 통한 재원조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기능, 국민들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운영된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의 형평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장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4가지 급여를 제공한다. 의료급여법에서는 수술, 약제, 치료 등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질병예방 등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2.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정책
2.2.1. 노인건강진단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건강진단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보건교육은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제공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건강진단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2.2. 가정간호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사업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하에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 및 처치를 제공하는 재가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이다. 가정간호사업은 주로 저소득층과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영양지도, 가정봉사, 사회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의 한 부분으로 가정간호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병원의 가정간호부, 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센터, 비영리 민간지역사회기관, 영리기관, 법인단체, Home Maker-Home Health Agencies, Hospice등에서 운영한다. 이곳에서 약 4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건강관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국민의료비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용은 Medicar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