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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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앙보훈병원 실습
1.1. 치료적 환경
1.1.1. 치료적 환경의 정의와 목적
1.1.2. 치료적 환경의 특성
1.1.3. 치료적 환경의 구성요소
1.1.4. 치료적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
1.2. 안전한 환경 관리
1.2.1.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
1.2.2. 실습지의 환경 현황

2.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2.1. 관련 법 판례 분석
2.1.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2.1.2. 무면허 의료행위 판례 적용
2.2. 관찰사례 및 적용
2.2.1. 간병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관찰
2.2.2.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분석

3. 지역사회간호학실습
3.1.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
3.1.1. 보건소의 설치 목적 및 기준
3.1.2. 보건소 조직과 실습보건소 조직 비교
3.1.3. 실습보건소의 조직현황 분석
3.2. 지역보건행정 체계
3.2.1. 행정기관과 관련기관의 역할
3.2.2. 공공보건의료기관 행정체계
3.3. 보건소 업무 및 실습사례 분석
3.3.1.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업무
3.3.2. 실습보건소의 실제 업무 관찰
3.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
3.4.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와 의의
3.4.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절차
3.4.3. 실습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앙보훈병원 실습
1.1. 치료적 환경
1.1.1. 치료적 환경의 정의와 목적

치료적 환경이란, 환자에게 치료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치료 방법이다. 치료적 환경의 목적은 환자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체적 위험을 방지하며, 심리적 욕구 만족, 손상된 자아 기능 강화, 대인관계 증진 및 사회생활 적응 등을 도울 수 있다.


1.1.2. 치료적 환경의 특성

개별성, 신뢰성, 안전성, 다양성, 연계성이 치료적 환경의 특성이다. 개별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다. 신뢰성은 친숙하고 따뜻하며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융통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안전성은 신체적 위험과 정서적 손상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새로운 활동을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계성은 추후 관리 및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1.1.3. 치료적 환경의 구성요소

치료적 환경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치료적 환경 운영이 첫 번째 구성요소이다. 물리적 장소와 시설은 개인의 비밀과 독립성, 오락활동, 안정, 사회관계 등을 제공하는 두 번째 구성요소이다. 규칙과 관례가 세 번째 구성요소이다. 일일 모임, 소그룹회의, 공동사회모임, 그룹 조정이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구성요소이다. 이처럼 치료적 환경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 심리적 욕구 만족, 손상된 자아 기능 강화, 대인관계 증진 및 사회생활 적응 등을 도모할 수 있다.


1.1.4. 치료적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

치료적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치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정서적 지지, 감독, 조정, 조직 등의 역할을 한다. 중앙보훈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에게 항상 친근하게 대화하지만, 적정 거리를 지키며 환자들을 대하셨고, 아침마다 라운딩을 도시며 환자들이 기분이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등 컨디션을 매일 확인하셨다.


1.2. 안전한 환경 관리
1.2.1.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다. 환자의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고, 쾌적한 치료 경험을 조성하여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환자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체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욕구 만족, 손상된 자아 기능 강화, 대인관계 증진 및 사회생활 적응 등을 도울 수 있다.


1.2.2. 실습지의 환경 현황

중앙보훈병원의 정신병동은 화장실에 잠금 장치가 없고,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알람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다. 병실 내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물건(볼펜, 날카로운 물건 등) 소지를 금지하고 있었다. 또한, 침대 주위에는 커튼이 없고, 개방되어 있었다. 복도와 오락활동실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병실 내에는 없었다. 이와 같이 중앙보훈병원의 정신병동은 환자들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환경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었다.


2.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2.1. 관련 법 판례 분석
2.1.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구체적인 행위나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1.2. 무면허 의료행위 판례 적용

판례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가능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


참고 자료

김경희 외. (2023). 정신건강간호학(제7판). 현문사
김희경 외6,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2021), p. 73~74, 702~703
뉴데일리경제, 무면허 의료행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6/2020052600202.html, 2021. 12. 02
세계일보, 무면허 의료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210414515023?OutUrl=naver, 2021, 12, 02
https://www.donggu.go.kr/dg/kor, 대전광역시 동구청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안옥희 외, 73~75pg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보건법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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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안옥희 외, 70pg
https://www.youtube.com/watch?v=0XFxHOGbUtg 간호직 공무원의 하루
https://www.youtube.com/watch?v=nx1L2ED8PvQ 찾동을 통해 알아보는 방문간호
https://youtu.be/oC_JpNgWr_Q 간호직 공무원 업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 10. 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422호, 2020. 10.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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