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미등록 이주아동 및 불법체류자 자녀의 문제
1.1.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및 발생 배경
합법적인 체류권을 갖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존재하며, 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한국인도 미국 등지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론이 나눠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곳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주노동자라는 범주에 대해 나쁜 시각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사이에서 태어난, 혹은 아주 어릴 때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을 수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합법적인 비자, 즉 체류권을 갖지 못한 아이들을 말한다. 이미 체류권이 없는 부모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역시 체류권이 없는 상태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난민 등의 사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돌아가고 싶어도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한국에 남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두 가지 갈래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한국인으로 출생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기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생기는 것이다. 부모의 국가에 출생신고라도 되는 경우라면 국적이라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출생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국 방문이 안 되거나 가끔 해외에 장기체류 중이란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세상 어디에도 출생의 흔적이 남지 않게 되어 어느 사회에도 속할 수 없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다른 예로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다가 부모의 체류권이 말소되면서 함께 체류권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역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체류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계속 한국에 머무르게 되면 앞서와 같이 미등록 아동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이미 자신의 상황을 알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미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거의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다른 선택을 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2.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교생활과 일상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생활에서 각종 제도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외국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통장개설, 사이트 가입 등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