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주대학교병원 영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사고 사례: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1.2. 의료사고 '환자우선 VS 의료인 인권 침해, 의료사고 특별법 및 수술실 CCTV의무화'
2. 본론
2.1. 제 1장 총칙
2.2. 제 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3. 제 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2.4. 감정부의 의료사고 조사
2.5. 감정서
2.6. 의견진술
2.7. 배상금의 결정
2.8.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2.9. 면허취소와 재교부
2.10. 자격정지 등
3. 결론 (본인의 의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사고 사례: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2022년 3월 11일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13개월 여아 강유림 양이 코로나19 치료 중 돌연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급성 심근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핵심은 간호사 진 씨가 의료진의 처방을 잘못 이해하여 에피네프린 5mg을 흡입 투약이 아닌 정맥주사로 투여한 것이 원인이었다.
해당 용량은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양으로 성인에게도 투여 경로와 상관없이 사망을 일으킬 정도의 과다 투여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진이 사고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관련 의료 기록을 삭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사건은 한 명의 간호사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은폐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여 같은 병원의 의사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영아가 방치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간호사 진 씨는 투약 오류를 직접 범했고, 진 씨의 선임 간호사 강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수간호사 양 씨는 오히려 사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여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투약 오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걱정하는 환아의 부모에게 "기도할게요." 등의 말을 건넸다.
2023년 재판부는 이들 간호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핵심 쟁점은 약물 과다 투여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었는지, 그리고 사고를 은폐하려 한 행위가 법적 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 결과 법원은 간호사들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의료 기록 삭제와 보고 누락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3년 5월 11일 1심 선고에서 간호사 진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강 씨에게 1년 6개월, 수간호사 양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간호사 진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강 씨에게 1년 6개월, 수간호사 양 씨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해당 간호사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명백한 잘못임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의료 기록 은폐, 조직적 사건 은폐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연루된 사례로, 의료 현장에서의 과실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2. 의료사고 '환자우선 VS 의료인 인권 침해, 의료사고 특별법 및 수술실 CCTV의무화'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료진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2023년 9월 25일 논란과 우려 속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하며,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가 수술 전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및 설명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 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 협의회 등의 의료진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호 신뢰를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최근 수술실 CCTV 법안 개정에 맞춰 "의료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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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림이 주사기엔 '약물 정보' 없었다…"터질 게 터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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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숨지는 의료사고 낸 뒤 은폐한 제주대병원 간호사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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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우려 속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곽성순, 청년의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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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숨메디텍, 230619
https://blog.naver.com/soommedi/223132733156
[제주대병원 약물 과다투여 영아 사망 의료사고 간호사3명 구속], 김찬우, 제주의소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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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진료 과실..피해 구제 막막], 제주MBC,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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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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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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