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실습보건소 지역보건의료 계획
1.1. 해당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
1.1.1. 비전
활기찬 순천, 함께 만드는 건강 도시이다. 전략 성과지표 구분 목표치 가중치 모든 시민이 누릴수 있는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에서는 암검진 수검률(희망변화율)은 58.5%,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31.1%, 걷기실천율은 49.8%, 저작불편호소율(희망변화율)은 37.2%이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출산장려 및 의료서비스 확대에서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은 75%, 합계 출산율은 1.50명, 고혈압 유병율은 19.8%, 당뇨병 유병율은 10%,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는 1개소이다.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시민 건강안전망 확보에서는 자살사망률(연령표준화, 명)이 20명이다.
전략 1.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에서는 농촌 생활권 주민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확대, 시민 안심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구축, 시민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략 2. 저출생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 및 의료서비스 확대에서는 광역 응급의료망 구축으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천형 출산장려정책 확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민간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접종률 향상, 시민과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략 3.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에서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 기반 구축,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돌봄 강화로 품위있는 삶 보장, 취약계층 추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강화,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관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1.2. 중장기 발전 방향
순천시 보건소의 중장기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종 감염병 등 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시민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및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천형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며, 필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과 치매어르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같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순천시 보건소는 활기찬 순천,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1.1.3. 성과 목표
순천시의 2021년도 지역보건의료 계획 성과 목표는 저작불편호소율,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암 검진율, 고혈압유병률,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설치, 당뇨병 유병률, 걷기실천율, 합계출산율, 자살사망률(연령표준화, 명) 등 총 10개의 지표이다. 이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천시는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저출생·고령화 시대 출산장려 및 의료서비스 확대,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등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가 보건정책의 목표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2. 실습보건소의 조직체계 및 업무 분담
실습보건소의 조직체계 및 업무 분담이다. 보건위생과는 보건행정 전반, 국서무, 예산, 지소 진료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의약관리 업무 전반, 의료기관 개설/변경 및 지도, 단속관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담당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관리 업무 전반, 생활방역, 방역소독 및 차량관리, 서무, 예산, 선별진료소 신축, 이송업무, 차량관리 및 이송, 방역업무, 신종감염병 업무전반,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사업과는 드림스타트팀 업무 전반, 건강도시업무, 과 서무 및 예산, 출산장려업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모자보건관련 업무, 출산축하용품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다자녀가정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과 업무전반, 구강보건업무,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과 서무, 예산, 헌혈, 한시인력 관리, 영양플러스사업, 코로나 19 예방접종, 운동실 프로그램 운영관리,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프로그램, 방문복지업무 전반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3. 실습보건소 관할지역의 특성
1.3.1. 관할지역의 특성
해당 보건소의 관할지역은 총 인구수 282,393명, 총 가구수 125,06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각 읍·면·동별로 다양한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출생률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관할지역의 주요 건강 문제와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와 전문 인력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실습보건소 관할지역의 다양한 특성 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의료 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4. 실습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의 특성
1.4.1. 보건진료소의 사업계획과 현황
관할지역 인구현황 및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총 가구수는 121,488이고 총 인구수는 284,238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4,147명이며, 영유아수는 9,832명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초졸 이하가 38,200명, 중졸이 29,369명, 고졸이 149,523명이다. 주요 산업은 농업(과수원)과 축산업이며, 종교별로는 불교가 189,332명, 개신교가 404,287명, 천주교가 97,533명, 무교가 97,533명이다.
환경위생 상태와 보건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수는 277,085명이고, 저소득 독거노인은 7,650명, 영유아는 9,832명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77,085명이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642명, 2종 수급권자는 7,652명이다.
보건진료소에서는 농촌 생활권 주민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확대, 시민 안심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구축, 시민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1.5. 모자보건
1.5.1.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의 기본목표 및 시책 방향
난임시술에 대한 질 관리 강화 및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이다. 제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난임통계 관리 운영, 수요자 중심 난임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소 난임시술비 등 지원 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적극 연계, 난임·우을증 상담센터 미설치 지역 대상자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이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항목 및 지원 기간 확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022년 시범보건소 확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이다.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하여 이를 도모한다.
1.5.2.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에게 가정을 방문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찰,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의사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