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마병원 지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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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파티마병원 지원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역사회 보건소 실습 개요
2.1. 관할지역 현황 및 특성
2.2. 관련 법규 종류
2.3. 보건소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2.4. 보건소의 조직 구조
2.5. 보건소의 상하기관 및 협조기관
2.6. 보건소 내 각 부소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

3. 주요 법규 및 사업 분야
3.1. 국민건강증진법
3.2. 전염병 예방법
3.3. 결핵 예방법
3.4. 국민 건강보험법
3.5.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3.6. 모자보건법
3.7. 산업안전보건법
3.8.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4. 정신간호학 사례연구
4.1. 망상장애의 정의 및 특징
4.2. 대상자 사정
4.3. 간호진단 및 간호수행

5.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
5.1. 사회복지실천 태동기
5.2. 사회복지실천 도입기
5.3. 사회복지실천 모색기
5.4. 사회복지실천 활성기
5.5. 사회복지실천 성장기

6.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점
6.2. 개선방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구휼제도 및 환곡, 품앗이 등의 상부활동이 존재하였지만,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점차적으로 발전되며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지원계획' 까지 발전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전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보려 한다.


2. 지역사회 보건소 실습 개요
2.1. 관할지역 현황 및 특성

관할지역 현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당 보건소의 관할지역은 총 면적 292,496km2로 시 전체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1읍 1면 12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인구는 503,565명(2009년 1월 31일 기준)이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531,536명이다.

도로는 총 952,311km 중 미포장 265,451km, 포장 686,860km로 포장률은 72.13%이다. 상하수도는 급수세대 164,015가구, 급수인구 480,843명(94.26%)이다.

보건의료 시설로는 병원 17개소(종합병원 3개, 병원 14개), 의원 213개소, 한의원 99개소, 약국 152개소, 치과 115개소, 기타 9개소(요양병원 4개, 부속의원 5개) 등 총 440개소가 운영 중이다. 학교로는 초등학교 47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23개, 대학교 2개소 등 총 99개소가 있다. 복지시설로는 새마을 유아원 0개소, 어린이 놀이터 0개소, 노인정·노인학교 316개소 등 총 3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공동주택은 총 99,620동(아파트, 연립)이 있다.

이처럼 해당 관할지역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규모가 큰 편이며 인구 및 시설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보건의료 및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편이라고 볼 수 있다.


2.2. 관련 법규 종류

관련 법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료법은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1961년 9월 제정되었고 1973년 2월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후 28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설치, 운명 및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영양개선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모두가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제1군 전염병, 제2군 전염병, 제3군 전염병 등 전염병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다".

결핵 예방법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결핵과 결핵관리업무의 정의, 결핵 예방접종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를 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감염인,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산업재해의 정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등의 제도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를 지원한다".


2.3. 보건소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보건소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첫째,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이다. 둘째,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이다. 셋째,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이다. 넷째, 노인보건사업이다. 다섯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이다. 여섯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일곱째,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다. 여덟째,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이다. 아홉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다. 열째,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열한째,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이다. 열둘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이다. 열셋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열넷째,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이다. 열다섯째,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다.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이다.


2.4. 보건소의 조직 구조

보건소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보건소에는 크게 보건지도과, 예방의약과, 생활보건과, 의료지원과 등의 부서가 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국민건강증진, 구강보건, 영양개선 사업 등을 담당하며, 예방의약과에서는 전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활보건과에서는 모자보건, 재가보건, 지역보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의료지원과에서는 의료기관 지도 및 의료기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부서별 업무 분담을 통해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전문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 보건소의 상하기관 및 협조기관

보건소의 상하기관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상위기관이며, 시·도 지사가 보건소를 관할하는 상급기관이다.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에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보건소의 협조기관으로는 건강관리 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센병관리협회, 정신보건센터,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상하수도 사업소, 농산물 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성산아트홀, 창원경륜공단, 사회교육센터 등이 있다. 이들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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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드러그인포 druginfo.co.kr
- 약학정보원 http://www.health.kr/
실무중심의 정신건강간호학 p.256~258
- Mary Ann Boyd 저 | 박현숙 역 | 현문사 | 2016.02.25
양옥경 김정진 외 3명 2018 나남 사회복지실천론
장슬기 기자 2020 미디어오늘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의 다섯가지 문제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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