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미리보기 파일은 샘플 파일 입니다.
최초 생성일 2025.05.12
7,500원
AI자료를 구입 시 아래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새로운 AI자료
생성
다운로드

상세정보

소개글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필요성

2. 주취자의 개념
2.1. 주취자 정의
2.2. 주취자 유형

3. 주취자 관련 국내 법규 및 제도
3.1. 보호 조치
3.2. 형사 처분
3.3. 기타 법령
3.4. 장구 사용

4. 주취자 관련 해외 법규 및 제도
4.1. 미국
4.2. 영국
4.3. 일본
4.4. 프랑스, 캐나다, 호주

5. 개선 방안
5.1. 시민협조 및 시민의식 개선
5.2. 주민등록증 교부 전 음주에 관한 교육 시청
5.3. 주류 판매자 역할 강화
5.4. 유관기관과 응급구호체계 구축
5.5. 주취자 관련 법률 점검
5.5.1. 보호시설 운영 법률
5.5.2. 주취자 정의 재정립

6. 결론 및 함의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주취자 문제에 대한 경찰 업무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 조치와 형사처분 등 국내외 법규 및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취자 문제는 경찰 업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5대 범죄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며, 주취자 관련 공무집행방해죄도 전체 사건의 66%를 차지한다. 또한 주취자 처리에 소요되는 경찰 인력과 예산 등이 막대하다. 이에 주취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형사처벌 등 국내외 관련 법규와 제도를 검토하고, 주취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취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경찰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음주문화는 빨리 취하는 특징이 있으며, 술을 마시고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끼치는 제2차 피해와 소위 '아리랑 치기' 등의 범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타 범죄에 비해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력의 과다한 투입으로 광범위한 범죄예방과 주민봉사 등의 치안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주취자를 통한 범죄 2차 피해 확산 및 경찰관의 근무 상실감까지 초래하고 있다. 또한 주취자 관련 업무로 인해 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취자에 관한 법제도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 주취자의 개념
2.1. 주취자 정의

술에 취한 상태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술을 마신 상태이다. 술 냄새가 지극히 심하고 길거리에서 누워 자는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하다면, 이를 통해 주취자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주취자를 판단하여 보호 또는 제지해야 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주취자 판단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를 주취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 제5조에서는 "관리책임자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중에서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를 주취자안정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주취자의 정의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직무를 집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주취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적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일선 경찰관들의 판단 능력을 제고시켜 보다 객관적인 주취자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주취자 유형

주취자는 타인 혹은 자신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단순 주취자와 주취 소란자로 구분된다.

단순 주취자는 음주로 인해 정신이 희미해진 시민으로, 자신 스스로가 호흡이 어렵거나 교통사고의 우려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취 소란자는 제3자에게 주취 소란, 욕설 등의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주취 소란자는 무질서형과 범죄형으로 구분된다.

무질서형 주취 소란자는 제3자에 끼칠 피해가 매우 심각할 정도는 아니나,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음주에 집착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상습성의 주취자로 볼 수 있으며, 통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죄형 주취 소란자는 일회성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 후에 범죄 행동을 개시하는 경우로, 이들은 동일한 범죄라도 사회통념상 정상적 판단이 어려워 더 잔인한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3. 주취자 관련 국내 법규 및 제도
3.1. 보호 조치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 등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주취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관의 보호조치 요구에 비협조적이거나 공격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에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요구에 응한 주취자들은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지만, 경찰서장에 의해 주취자 안정실을 제공할 수 있다. 주취자 안정실은 경찰관서보다 주취자의 난동, 자해 등에 더욱 적합한 구조와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주취자 안정실이 기본권 침해적 성격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면 폐쇄되고 있어, 현재는 주로 경찰관서 내에 주취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늦은 밤 경찰서 내의 주취자 소란에도 타 업무 병행과 주취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3.2. 형사 처분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거나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 불응하는 음주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주취자에 대한 대처 시 경찰관들이 역고소에 당할 우려와 시민 보호 목적에 따라 대체로 훈방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를 3천유로(4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등 주취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3.3. 기타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주취자 보호 법률 중에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 제2장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주취자 또한 국민으로써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더불어,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


참고 자료

임창호. (2016).“경찰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 직무만족의 매개효과”,「한국경찰학회보」,
김용근(2010) 경찰관 채용시험제도 개정안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4호
최형원 (2009) 신임 경찰관 채용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배철수, 박동균 (2012) 한국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자치경찰연구,
오규철(2011)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 특징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진병동 (2017)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황문규. (2017). 경찰개혁:‘경찰을 경찰답게’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홍원자. (200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황상모. (2004). [한국경찰 조직구조의 개편에 관한 연구],

노순규,「주폭과 음주문화의 개선」,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2년.
이상원,「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2005년.
전영실,「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년.
전영실,「직장인 음주대책 국제비교」, 한울아카데미, 2003년.
박우관,「음주 공화국」, 좋은땅, 2015년.
곽대경,「주취자 보호법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주취자보호법 공청회, 2004년
곽대경,「주취자 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호법안의 필요성」,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년.
곽대경,「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주취자보호법 공청회, 2004년
손정우,「주취자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년.
양문승,「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과 시민 참여」, 한국경찰학회, 2003년.
전미경,「알코올 중독자와 일반인의 음주동기와 부정적 정서에 관한 비교 연구」, 중독정신의학, 2003년.
표창원.「주취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경찰민원과,「주취자 실태 및 보호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0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조
의료급여법 제8852호
정신보건법 제1장 제3조
주취자 안정실 운영규칙 제5조
형법 제267조
영국 사전허가제법 Licensing Act, 제140조
“경찰청훈령 제551호”, 생활안전국, 경찰청
“사이버테러 및 형범죄일반사이버범죄”, 경찰청통계자료, 2005.
“외국의 주취자 관련 법률 사례”, 경찰백서.
Ohio.gov.website. “Justice&Law”, http://ohio.gov/living/law/
French OFDT, "Statistical Chart", http://www.ofdt.fr/
“[구멍뚫린 민생치안](完)대책은 없나", 강원일보, 2006.09.11.
“경찰서 주취자안정실 무용지물”, 대전일보. 2006.02.01.
“비정상의 정상화!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돼야!”, 제주도민일보. 2016.02.23.
“여대생 음주사망 논란…정신 나간 선배들”, 폴리뉴스, 2010.05.12.
“응급실서 의료진이 맞아도 멀뚱멀뚱 지켜보는 경찰…왜?”, 라포르시안, 2013.08.14
“최근 5년간 경찰 80명 자살 경찰내부 속내를 들어보니”, 국민일보, 2013.06.12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