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코텀즈 2020"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인코텀즈의 개념과 역사
1.2. 인코텀즈의 목적
2. 인코텀즈 2020
2.1. EXW, FCA, FAS, FOB
2.2. CPT, CIP, CFR, CIF
2.3. DAP, DPU, DDP
3. 인코텀즈 2020의 주요 변경사항
3.1. CIF와 CIP 보험 수준 차별화
3.2. DAT에서 DPU로 변경
3.3. FCA의 선적 서류 발행 규정 도입
4. 인코텀즈 2020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4.1. 위험 이전과 비용 분담의 중요성
4.2. 각 조건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인코텀즈의 개념과 역사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무역거래 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해석 규칙이다. 과거에는 국제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거래 시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국제상공회의소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무역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였고, 1936년 이를 정리하여 11종의 국제적 통일 초안을 성립하였다. 이후 1953년에 9종의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였고, 1967년에는 국경인도조건 및 반입 조건을 보완하였으며, 1976년에는 항공 인도 조건을 제정하여 보완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복합 운송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운송 방식에 걸맞은 정형거래조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운송 인도 조건과 운임보험료 지급조건을 신설하고 내륙운송에만 적용됐던 운임지급조건을 복합 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1990년에는 전자문서교환 통신과 국제 복합 운송이 발전됨에 따라 내용을 다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인코텀즈는 10년에 한 번씩 수정 및 보완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개정된 것이 인코텀즈 2020이다.
1.2. 인코텀즈의 목적
인코텀즈의 목적은 무역거래 분쟁을 방지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무역거래조건이다. 각국에 사용하던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을 통일함으로써 무역 거래의 계약 당사자들 간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해석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국제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서 거래를 할 때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인코텀즈의 제정으로 무역거래의 불확실성과 마찰을 줄여 무역을 더욱 매끄럽게 해주게 되었다.
2. 인코텀즈 2020
2.1. EXW, FCA, FAS, FOB
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인도장소(그 지정 인도 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본 규칙은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송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본 규칙에서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되고 비용부담의 기준점이 되므로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에 정확한 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W는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인 규칙이다.
FCA는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며,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다. 본 규칙은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송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되고 비용부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에 정확한 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CA의 경우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on board B/L)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FAS는 선측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
참고 자료
https://www.dhl.com/kr-ko/home/our-divisions/global-forwarding/customer-service/incoterms-2020.html
https://testne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3/verse0404_02.do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
김상만. (2019).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법학논고, 67(), 259-287.
신한동 김만길 공저 무역실무 두남출판사
무역실무연구회 편찬 무역실무 두남출판사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매경닷컴, 매일경제
이기찬, 인코텀즈 2020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실전에 바로 활용하는 무역실무 최강 입문서!), 중앙경제평론사,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