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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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작품의 특성 및 창작 배경
1.2. 저작권 개념과 중요성
1.3. 연구 목적 및 구성

2.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
2.2.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
2.3.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침해

3. 기획안 저작물성 검토
3.1. 기획안의 아이디어와 표현
3.2. 기획안의 독창성 요건
3.3. 저작물로서의 기획안 인정 여부

4. 시나리오 작성의 저작권 침해
4.1. 원저작물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
4.2.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4.3. 저작권법상 제재 수단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5.2.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5.3. 향후 과제 및 전망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작품의 특성 및 창작 배경

작품의 특성 및 창작 배경이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빌보드 챠트 1위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지치고 힘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국격도 한층 더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전세계적으로 '어게인 한류'의 붐의 일어나며서 K-POP, 드라마, 영화 예능분야 등 한국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일부 국가에서 원작에서 몇몇 부분만 수정해서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명칭 뿐아니라 내용 전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생각보다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기화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1.2. 저작권 개념과 중요성

저작권 개념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이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물은 특정한 출원 및 심사 절차 없이도 창작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저작권 개념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1.3. 연구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획안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제작사가 다른 작가에게 해당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살펴본 후, 기획안의 저작물성과 시나리오 작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2.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락 없이 도용하여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이다. 이는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반드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 침해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즉, 표절은 윤리적 문제이지만 저작권 침해는 법적 문제이다. 표절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침해가 반드시 표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표절이면서 동시에...


참고 자료

2021 저작권보호상담 및 심의 사례집,
https://www.kcopa.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m.blog.naver.com/adtkorea77/222057206865 sk쉴더스 블로그
환경경찰뉴스(http://www.epnnews.com)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7월호 칼럼,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copyright, 著作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2.9.] 제2조 제1호, 제2호, 제10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2.9.] 제5조 제1항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2.9.] 제22조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2.9.] 제136조 제1항 제1호
지용안.20215.7.1. [기획] 내 시나리오가 다른 영화가 되어 나타났다.중앙일보
박성은.2018.11.7. “아이디어를 베끼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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