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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와생화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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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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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피부와생화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1.1. 지원목적
1.2. 지원방향
1.3. 추진근거
1.4. 지원대상자
1.5. 제외대상
1.6. 지원방법
1.7. 사업시행 절차
1.8. 지원금액 및 사용처

2. 손상예방 및 노출 대처
2.1. 감염관리를 위한 활동 지침
2.2. 감염노출 예방을 위한 활동지침
2.3. 노출된 직원의 관리를 위한 활동지침
2.4. 노출 경로별 조치
2.5. 주사침 자상 사고 예방
2.6. 기구 및 물품관리를 위한 활동지침
2.7. 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지침
2.8. 방문객 관리를 위한 활동지침

3. 여성건강간호학
3.1. 성건강
3.1.1. 성, 사랑, 결혼
3.1.2. 성교육 및 성상담
3.1.3. 사회문화적 이슈
3.2. 정상임신 간호
3.2.1. 임신준비
3.3. 월경문제 간호
3.3.1. 무월경
3.3.2. 비정상 자궁출혈
3.3.3. 월경전증후군
3.3.4. 월경곤란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1.1. 지원목적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목적은 농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농업인은 가사노동으로 인한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활동,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2. 지원방향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따라서 문화 활동·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하며, 구체적으로는 건강증진, 영화관람, 미용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카드명칭: 행복카드) 발급 지원이다.


1.3. 추진근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육성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지원대상자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이다.

첫째,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2020년의 경우 1946. 1. 1.~2001. 12. 31.)이다.

둘째,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이다.

셋째, 본인과 세대주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넷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여성 농업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고 볼 수 있다.


1.5. 제외대상

제외대상자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본인과 세대주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사람(다만 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림어업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3,700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지원 대상),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공무원(배우자 포함)] 수혜자 등이다.


1.6. 지원방법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성농업인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협에 통보하고, 여성농업인은 NH농협은행 자부담(2만원)을 입금한 후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연말까지 사용한다. 이때 신청한 여성농업인은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이며,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본인과 세대주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이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1.7. 사업시행 절차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사업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추진 계획통보: 시(市)에서 자치구로, 자치구에서 농협은행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통보된다.

나. 사업홍보: 사업추진 계획이 통보된 후 시, 자치구, 농협, 동 단위에서 사업 홍보가 이루어진다.

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 농업인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사업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대상자를 확정한다.

라. 지원대상자 확정: 자치구에서 시(市)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어 통보되고, 시(市)에서 농협에 전달한다.

마. 농협검증 및 지원대상자 통보: 농협은행에서 자치구와 시(市)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통보한다.

바. 사업비 교부: 시(市)에서 자치구로, 자치구에서 농협으로 사업비가 교부된다.

사. 카드신청, 발급 및 사용: 여성농업인이 NH농협은행에 2만원의 자부담을 입금한 후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연말까지 사용한다.

아. 보조금 정산: 농협에서 자치구로, 자치구에서 시(市)로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


1.8. 지원금액 및 사용처

지원금액 및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정된 28개 업종에서 이용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여성농업인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협에 통보하고, 여성농업인은 NH농협은행 자부담(2만원)을 입금한 후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안경점, 기타관광호텔(콘도,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 펜션/민박, 스포츠용품점(운동기구, 스포츠의류, 스포츠화 등), 레저용품점(골프, 스키, 낚시용품, 등산용품 등), 테니스장(테니스, 정구, 스쿼시 등), 볼링장,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휘트니스, 헬스장), 당구장, 놀이공원, 요가(단학, 기수련원), 영화관(현장 결제 / 인터넷 예매불가), 공연장/전시장(연극, 쇼, 행사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사진관(필름판매, 현상), 서점(일반책, 서적판매 등 / 인터넷서점 제외), 화원(생화, 화분, 관상수, 조경 등),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비디오테이프, DVD, 도서대여), 문화/취미 기타(신문, 잡지 포함), 의료기기 및 용품(의료기구, 치과기구, 위생재료 등), 이용원, 미용원, 피부미용원(피부비만관리, 체형관리, 네일아트 등), 찜질방/목욕탕/사우나(증기탕 포함), 화장품점, 미용재료, 예체능학원(미술, 서예, 복싱, 태권도 등), 문화센터 등 28개 업종에서 이용가능하다.

사용기간은 당해연도 카드발급일 ~ 12.31.까지이며, 기간 내 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기간...


참고 자료

병원간호사회. 개정6판. 임상간호실무지침서
병원간호사회. 개정9판. 간호안전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발간등록번호 11-1321591-000840-01. 의료관련 감염 표준 예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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