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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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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제 개요
1.2.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배경

2. 데이터 3법 주요 개정 내용
2.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2.2.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2.3.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3.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한계
3.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집행력 강화 필요성
3.2.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3.3. 민감정보 보호 기준의 명확화 필요

4. 향후 과제 및 제언
4.1.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
4.2.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모색
4.3.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역할 강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개요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집행력 강화,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민감정보 보호 기준의 명확화 등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모색,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다.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이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및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배경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의 주된 목적이었다.


2. 데이터 3법 주요 개정 내용
2.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개인정보 정의의 명확화이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처럼 개인정보의 범위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키면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새로 개인정보의 개념에 명시되는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를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참고 자료

김수연, 2012, 개인정보, 안전하게 잠그셨습니까 이젠 보안제품 도입할 때
김태선, 2012, 대전투데이, 개인정보보호법, 다음 달부터 위반하면 즉시 처벌
윤명선, 1994,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한국발전, 제9호
우고운, 2012, 위기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대책없는 방통위
오병민, 2012,보안뉴스, 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 시시각각 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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