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찰행정법상 행위책임의 귀속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찰행정법상 행위책임의 귀속원리
2.1.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2.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2.3. 행정법과 사법의 효력 관계
2.4. 무허가, 무인가 사법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한 고찰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경찰행정법상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공법과 사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분류하는 가장 큰 범주이다. 사법(私法)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반면,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공공단체와 국민 간의 권력 관계를 규율한다. 이원체계에서 공법과 사법은 실체법적 차원과 소송법적 차원에서 구별된다.
실체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국가의 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어떤 사항에 대해 입법을 할 때 공법적 규율 또는 사법적 규율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 해석 시에도 공법 원리와 사법 원리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소송법상으로도 공법상의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상의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법치주의 실현과 행정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중요하다.
이러한 공사법 이원체계를 전제로 할 때, 무허가 사법행위와 무인가 사법행위의 법적 효력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법행위는 행정법상 위법하지만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 반면 인가를 받지 않은 사법행위는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허가와 인가가 각각 개인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와 법적 지위를 창설해주는 행위로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2. 경찰행정법상 행위책임의 귀속원리
2.1.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것은 실체법적 차원과 소송법적 차원에서 그 실익이 크다. 실체법적 차원에서는 공법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력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이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소송법적 차원에서는 공법상의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상의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주체설, 이익설, 종속설, 귀속설,...
참고 자료
교재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이상천, 「경찰책임의 재구성」,법학논총, 2016
김기진,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15권, 2005.
김영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사법행정, 1990.
한흥섭, 「경찰권행사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