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수술실 사례보고서 (신장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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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간호학과 수술실 사례보고서 (신장이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수술실 환경
2.1. 물리적 설비
2.2. 수술실 구역
2.3. 환경 유지

3. 수술실 안전관리
3.1. Time Out
3.2. Sponge /Gauze count
3.3. 욕창 예방
3.4. 화상 예방

4.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 및 기능
4.1. 소독간호사
4.2. 순환간호사

5. 수술을 위한 대상자 피부 준비
5.1. Skin preperation
5.2. 피부소독

6. 수술체위 종류

7. 수술을 위한 기본 준비
7.1. 복장
7.2. 수술실 무균술 원칙
7.3. 외과적 손씻기
7.4. 손 말리기
7.5. 가운 입기
7.6. 장갑 착용하기
7.7. 방포

8. 수술 기본장비
8.1. 기구/장비 사용목적

9. 수술기구
9.1. 자르는 기구
9.2. 붙잡는 기구
9.3. 넓혀주는 기구

10. 봉합사와 봉합침의 종류
10.1. 봉합사
10.2. 봉합침

11. 수술과 마취로 인한 신체의 변화

1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수술실은 수술 과정을 진행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수술실 내에는 다양한 간호 활동과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수술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술실 환경, 안전관리,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수술 준비 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술실 관련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술실 환경
2.1. 물리적 설비

수술실의 물리적 설비는 효율성, 안전성, 감염 조절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 수술실 규모, 출입구 위치, 지원 서비스 배치 등 물리적 조건들이 수술 업무의 흐름과 무균술 유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온도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수술팀의 편안함을 고려하여 19~21°C를 유지한다. 공기는 양압을 유지하며, 감염 위험도에 따라 공기정화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층류 환기시스템은 수술대 상단에서 아래로 일방향 기류를 보내며,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통해 공기를 배출한다. 고위험 수술은 HEPA 필터와 20회/시간 이상의 공기순환을 유지하고, 중등도/저위험 수술은 95% 이상 필터와 15회/시간 이상의 공기순환을 거친다.

수술기구로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수술대, 멸균포를 덮는 Mayo 대, 그림자가 없는 무영등, 수술 중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후방 테이블 등이 사용된다. 수술실 내 비인화성, 비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며 절대 금연이 원칙이다. 청소는 1시간 전과 수술 종료 후 실시하며, 젖은 마대로 닦고 습식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2.2. 수술실 구역

수술실 구역은 비제한 구역, 준제한 구역, 제한 구역으로 구분된다. 비제한 구역은 수술 대상자의 대기실과 직원 탈의실이며 외부 복장이 허용된다. 준제한 구역은 물품 공급실과 복도로 수술실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한 구역은 수술방과 그 주변 공간으로 수술복을 착용해야 하며 감염 위험도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기준이 다르다. 감염 고위험 수술은 HEPA 필터 사용, 층류 환기시스템, 시간당 20회 이상의 공기순환과 3회 이상의 외부 공기 유입이 필요하다. 감염 중등도 위험 수술은 HEPA 필터 사용, 시간당 15회 이상의 공기순환과 3회 이상의 외부 공기 유입이 필요하다. 감염 저위험도 수술은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 사용, 시간당 15회 이상의 공기순환과 3회 이상의 외부 공기 유입이 필요하다. 수술실의 환경은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온도는 세균 성장을 억제하고 수술팀의 편안함을 고려하여 19~21도로 유지한다. 양압을 유지하여 오염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고, 수술에 따라 적절한 공기 정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수술실 내 기구와 장비는 안전하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벽과 바닥은 소독제로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술실 구역은 수술의 성격과 안전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분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2.3. 환경 유지

수술실의 환경 유지는 수술의 성공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수술실의 온도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수술팀의 편안함을 위해 19~21°C를 유지한다. 공기 순환을 위해 층류 환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감염 위험도에 따라 시간당 공기 순환 횟수와 외부 공기 유입 횟수를 달리한다. HEPA 필터와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하여 공기의 질을 관리한다. 또한 수술실 내부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혈액, 체액 등이 묻은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제로 닦아낸다. 청소는 젖은 걸레와 습식 진공청소기를 이용하며, 건식 청소기 사용은 금지된다. 이처럼 수술실 환경의 청결과 무균 유지가 수술 성공의 핵심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수술실 안전관리
3.1. Time Out

수술실에서는 수술 전, 후 단계에서 시행되는 Time Out 절차를 통해 환자, 수술명, 수술 부위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이는 의사소통에 관한 안전계획 중 하나로, 수술 부위의 정확성을 높여 수술 관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마취 유도 또는 조직 절개 전에 수술 팀원(집도의, 마취과 의사, 순환간호사)이 모든 활동을 멈춘 채 정확한 환자, 정확한 수술명, 정확한 부위/측면, 정확한 체위, 수술 장비 및 기구, 수술 직전 투여한 예방약물 등의 정보를 언어로 상호 확인한다. 이때 각각 다른 확인도구(스케줄표, 신분팔찌, 방사선 영상 등)를 사용하여 확인함으로써 수술 부위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수술 부위 오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촉진 시스템이 필요하다.


3.2. Sponge /Gauze count

Sponge /Gauze count는 수술 간호사의 임무이며, 거즈나 바늘, 수술기구 등 이물질의 체내 잔류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한 절차이다. 대부분의 병원은 미국수술간호사회의 권장 표준과 실행을 근거로 한 법적 계수 절차를 따른다. 이를 위해 수술 시작 전과 중, 피부봉합 전 등의 시점에 수술에 사용된 기구, 물품, 거즈 등을 2명 이상의 간호사가 함께 확인한다. 이물질 잔류 예방을 위해 수술실에 들어온 물품의 이름과 개수를 기록하고, 최종 계수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어떤 물품도 수술실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며, 수술 전, 상처 봉합 전, 피부봉합 전의 각 단계마다 수술에 사용된 모든 품목을 계수한다.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가 함께 계수 결과를 기록하고, 계수가 불일치할 경우 즉시 의료팀과 상황을 공유하여 수술부위를 X-선 촬영하는 등 물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3.3. 욕창 예방

욕창 예방이다. 욕창은 뼈 돌출부 주변의 피부 또는 피부 아래 기저조직의 국소화된 손상으로 조직이 압력을 받거나 전단 또는 마찰에 의해 발생한다. 외적 요인으로 조직에 32mmHg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모세혈관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세동맥 혈류가 차단되어 국소적 빈혈을 초래할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호흡 및 순환계 기능 장애, 당뇨, 영양불량 등이 있다. 수술 환자의 경우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취제 사용 및 저체온 등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전 환자의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침대 전체에 스펀지를 깔아 압력을 줄이며, 수술 체위와 관련하여 압박 부위에 스펀지를 대어주고, 필요시 alternative pressure bed, 젤 패드 등 욕창 예방기구를 사용한다. 또한 수술 중 세척을 많이 하는 경우 소독포가 젖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교체하며, 환자에게 기대거나 누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여 압력을 최소화한다. 장시간 수술하는 경우 피부 상태를 수시로 관찰한다.


3.4. 화상 예방

화상 예방이다. 수술 침대의 어스선(감전 예방, 피뢰침의 역할)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이 꺾이거나 장비 바퀴에...


참고 자료

유양숙 외. (2022). 성인간호학 제8판 상권. 서울:현문사, p30-35, p.138-190
유양숙 외. (2022). 성인간호학 제8판 하권. 서울:현문사, p.648
윤혜상 외. (2023). 최신 수술실 매뉴얼 3판(수술과정, 마취, 수술 전후 및 회복간호). 포널스출판사:서울.
이은희(2021). 수술간호 강의록. 수원. 2-149 slides
「의료법 시행규칙」[별표3] 및 [별표4]의 수술실 시설규격․기준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개정 2015.5.29.) 관련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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