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보건 의료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근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
1.2.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
2.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2. 검역법 개정
2.3. 의료법 개정
3. 보건의료 분야 정책 변화
3.1.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3.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3.3.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보호비 지원
3.4.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3.5.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3.6. 자살 예방 안전망 강화
4.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
4.1.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4.2. 환자 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4.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재정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근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
최근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보건의료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보장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구축은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기타 단체들의 활동이다.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도 강구해야 한다. 보건의료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구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2.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였고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2.2. 검역법 개정
검역법 개정은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이 높아졌다. 더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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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2022년부터 보건의료 분야서 바뀌는 제도·정책은?』, 라포르시안, 2021.12.31,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395
윤미용, 『윤석열 정부 시대의 보건 의료 정책은?』, 덴탈아리랑, 2022.05.06, https://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67
보건의약관계법규(2022),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 에듀팩토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160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A%B0%90%EC%97%BC%EB%B3%91&subMenuId=15#J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