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의 의의와 필요성
2. 본론
2.1. 국회(의회)에 의한 통제
2.1.1. 간접통제
2.1.2. 직접통제
2.2. 사법적 통제
2.2.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2.2.1.1. 구체적 규범통제
2.2.1.2. 항고소송
2.2.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2.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2.2.2.1. 명령·규칙의 심사
2.2.2.2. 법령보충규칙의 심사
2.2.2.3. 행정입법부작위
2.3. 행정적 통제
2.3.1.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
2.3.2.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2.3.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2.3.4. 국민에 의한 통제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의 의의와 필요성
행정기능의 확대와 강화로 인해 법규명령이 국민의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의 의의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민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법규명령의 남용방지 및 효과적인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입법의 증대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조차도 행정부가 자의로 결정하게 되어 권력분립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 통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규명령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로서 실효성 있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라고 할 수 있으나, 위임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의회에 의한 통제방안들이 조금 더 실질화될 필요성이 있다.
2. 본론
2.1. 국회(의회)에 의한 통제
2.1.1. 간접통제
국회는 법규명령에 대한 간접통제를 수행한다. 국회는 국정감사 국무총리 등에 의한 질문권, 예산 심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 간접적 통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시권을 행사하여 법규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관한 수권을 제한, 철회하거나 법규명령과 내용상 상충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규명령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이처럼 국회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법규명령을 통제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규명령 제정을 억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
2.1.2. 직접통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직접통제는 다음과 같다.
국회는 법규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법으로 동의권 유보, 적극적 결의, 소극적 결의 등을 활용한다. 동의권 유보는 법규명령의 성립과 효력발생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통제방법이다. 적극적 결의는 이미 효력이 발생된 법규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통제방법이다. 소극적 결의는 이미 효력이 발생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국회의 결의를 인정하는 통제방법이다. 현행법상 국회에 의한 법규명령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법은 헌법 제76조 제3항과 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관한 수권을 제한 또는 철회하거나 법규명령과 내용상 상충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이처럼 국회는 다양한 직접통제 수단을 통해 법규명령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2.2. 사법적 통제
2.2.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2.2.1.1.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란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결문...
참고 자료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1261 사건.
헌법재판소, 1990.10.15. 선고, 89헌마178 사건.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서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한국행정법연구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