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상속
1.1. 상속의 효과
1.1.1. 재산상속의 범위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체재산권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공업권, 어업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채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다만 부양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된다.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주택임차권은 상속된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도 상속된다. 그러나 특정인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1.1.2. 제사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일정 범위의 재산을 상속인 전체가 아닌 자신만의 재산으로 승계하게 된다. 이는 피상속인의 제사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여 가족 전통과 윤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민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상속인 전체가 균분할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제사를 주재할 자에게 한정된 범위의 재산이 상속된다고 볼 수 있다.
1.2. 상속분
1.2.1. 지정상속분
지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분을 배분받게 되며, 법정상속분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제도이다. 지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유언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상속인들은 이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게 된다.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2.2.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는 혼인의 순결에 반한다는 견해와 휴머니티의 입장에서 타당하다는 다수설이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도 같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2.3.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또한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 그들의 상속분보다 크게 된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생활보장과 재산상의 안정을 도모하여 가정의 유지와 가족관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분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처우되어 배우자 보호와 배우자의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법의 특별한 배려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2.4.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의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자이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결정된다. 즉,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대습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 A, B,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한 경우, A의 자녀 D, E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이때 D, E는 A의 상속분을 한도로 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도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의 자녀 D와 E가 대습상속인인 경우, D와 E는 A의 상속분을 균등하게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정해지며, 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