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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개요
1.1. 상속의 개념과 특징
상속은 피상속인(死亡한 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은 당연승계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자동적으로 개시되므로 상속인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2. 상속의 종류 및 요건
상속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첫째,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지정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지정하는 것이다. 셋째, 기여상속은 상속재산의 관리나 피상속인의 부양 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상속분이다.
상속의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이 존재해야 하며, 상속인의 자격 및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아울러 상속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의 범위와 승계
2.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 무체재산권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공업권, 어업권 등도 상속되며, 채권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다만 부양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은 상속의 대상이 되며, 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망퇴직금은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주택임차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의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 또한 상속된다. 다만 신원보증계약상의 의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일신전속권인 부양료청구권, 혼인동의권, 이혼청구권, 친권 등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분묘의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도 상속재산과 구별된다.
2.2. 상속인의 재산 승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포괄승계의 원칙)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당연승계의 원칙). 재산상속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며, 이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모든 물권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공업권, 어업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