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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요
1.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된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되면서 '정신보건간호사'의 명칭이 '정신건강간호사'로 변경되었다.
1.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구분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된다.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이다. 따라서 각 전문분야별로 교육 및 수련 과정의 기준이 상이하며, 이를 통해 구분되는 전문요원들이 존재한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과정
2.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이다. 수련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이 1인 이상 상시 근무하거나, 1급 전문요원이 수련을 지도하고 2급 전문요원 3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해야 하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기간의 4분의 1 이상을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해야 한다.
2.2. 수련기관별 실습기간
수련기관별 실습기간은 다음과 같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반면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기간의 4분의 1 이상을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의 실습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문요원들이 정신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