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참여, 소통, 융합의 고등학교 학교평가 계획
1.1. 추진 근거
추진 근거는 2024학년도 학교평가 기본계획과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있다.
2024학년도 학교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학교평가의 기준과 절차,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4항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학교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 성과, 그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에서는 학교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병행, 평가 결과의 공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교육감 정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법령과 계획에 의거하여 본 학교평가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다.
1.2. 목적
자율과 자치로서의 학교평가 운영으로 학교 자율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성장 중심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 교육 질 개선 및 교육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집단역량 강화 및 학교 간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1.3. 추진 방향
자율과 자치로서의 학교평가 시행은 학교 자율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한다. 자체평가 방식으로 매년 학교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각 학교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개선해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 문화를 위한 학교평가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 질 개선 및 교육적 책무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평가 시 학교별 연차적 성장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매년 학교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정량지표는 학교정보공시, NEIS 등 공개데이터를 활용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된 학교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또한 문제해결 중심의 학교평가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학교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참여·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간 동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