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기법
1.1.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이다.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세요건은 명확해야 하며, 소급과세는 금지된다. 둘째, 조세평등주의이다. 실질적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하며, 감면제도나 간이과세 제도를 통해 실질적 담세력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조세의 분류에 따르면,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납세자는 실제로 국세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법은 국세기본법보다 상위에 있다. 조세법은 관세법보다도 상위에 있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 불복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에는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 원칙이 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경제적 실질이 과세 대상이 되며,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 신의성실원칙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해 납세자가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 과거의 견해와 상반되는 과세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과세원칙은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조세감면 사후관리 원칙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기업회계를 존중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관련하여, 국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거나 상속·증여·인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신고납세제도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세액이 확정되고, 부과과세제도에서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납부세액이 확정된다. 특별한 절차 없이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원칙이며, 무신고·부정행위 등의 경우 최장 15년이다.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다. 국세 환급청구권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2.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된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이에 속한다.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함으로써 조세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는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를 이루는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3. 납세의무자와 납세자의 구분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반면 납세자는 실제로 국세를 납부하는 자로,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보증인 등도 포함된다. 즉, 납세의무자는 세법상 의무가 있는 자이지만 납세자는 실제로 세금을 내는 주체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만 납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와 납세자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4. 국세와 다른 법률의 관계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 조세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법의 범위에 속한다. 한편, 관세법은 관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은 국세기본법보다 특별법의 지위를 지닌다. 따라서 관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불복절차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국세와 관련한 불복절차를 밟을 때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와 감사원 불복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국세와 다른 법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국기법상 납부기한이 다음 날로 연장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의미한다.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도 국기법상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데, 전자신고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 복구 후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국세와 다른 법률의 관계에서 국기법의 우선적 지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1.5.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세 부과의 기본 원칙이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고, 우회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직접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 납세자의 귀책사유 부재, 과세관청 견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과거 언동과 상반되는 처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된다.
근거과세 원칙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실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과세표...